감리원수첩 등급변경시 경력관리수수료 요구에 대하여
ㅇ 감리원수첩 등급변경시 협회에 경력관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제3항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 시행령 제21조(감리원의 자격등)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제2항제3호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의 자격확인업무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전력기술인이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경력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었으나,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도 수수료(최초 경력신고, 최초 경력신고후 모든 경력신고 및 경력의 지속적 유지·관리 등)를 납부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6.6.30)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존에 협회에 경력신고를 하여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경력을 추가하여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수수료)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수수료)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자격확인에 필요한 수수료 중 최초 경력신고비(6만원)는 면제될 수 있으나, 지속적 유지·관리에 따른 수수료(5만원/년) 및 감리원수첩의 갱신·재발급에 따른 수수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14)
경력․감리원수첩 발급시 회원의무가입여부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감리원수첩 이라한다)를 발급 받고자 신청한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경력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경력에 대하여 회원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 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법 제26조 규정에서는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을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력기술인 경력 최초신고 및 경력관리에 대한 수수료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1)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 가입범위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3항의 설계 및 감리용역 손해배상 가입범위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추정가격 1.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인지 금액에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인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2007. 1. 1이후 고시금액 1억9천만원)이상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할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용역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시금액이하의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주택공급시 손해보험가입대상여부
ㅇ 공무연금법(공포 2005.5.31, 시행 2005.7.1)에 의해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할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ㅇ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공포 2005.5.31, 시행 2005.7.1)」에 의해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할 경우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라고 의제하는 바, 시행일 이후 발주된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174, 2006. 01. 17)
전력기술인단체 고시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권한의 위임, 위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시된 사항이 있는지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조(전력기술인단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와 같이 고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29.)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 차이
ㅇ 전문대 전기과 졸업해서 전기산업기사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5년 넘었으나 전기기사 취득할려면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주택관리사(보)와 같이 동일 직종에서 경력을 쌓으면 자동으로 산업기사에서 기사로 승급될 방법은 없는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등급(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하며,
ㅇ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전기기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주무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전기기능장에 대한 처우 개선
ㅇ 국가기술자격증 11개(전기기사, 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능장 등)를 취득하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능분야 최고를 인정하는 전기기능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어렵다면 자격증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지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한전 송전선로 감리용역 입찰관련 제도개선 건의
한국전력공사 “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토목(공학)과 감리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 건의
ㅇ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가공송전선로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준으로서 개정여부는 소관기관인 한전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ㅇ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토목(공학)과 졸업자도 일정기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면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자 및 전력기술관련학과 졸업자와 같이 순수 경력만으로도 전기감리원 수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10, 2006. 12. 08)
7. 태양광발전소가 전기설비인지에 대하여
ㅇ 99kw 1,800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공급설비가 되는지 여부
ㅇ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전기사업”이라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며, 동조 제3호에 의하면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ㅇ 동조 제15호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설비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라면 동법 동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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