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토목 관련 감리원 인정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대학의 토목공학과 출신으로서 전력시설물 토목분야 경력을 인정받아 전력기술인협회로부터 감리원 자격을 받은 자가 한전지중배전복합공사의 토목분야 감리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별표 2] 비고 3에 따라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는 전력기술관련학과 이외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아 감리원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감리원 자격을 받은 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840, 2006. 09. 12)

 

 

 

전력기술인 학력 인정에 대하여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교육센터(2년제, 현 경기공업대학) 졸업이 전력기술관리법경력자 부분의 전문대학졸업으로 인정이 되는지와 기술교육센터 메카트로닉스과는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이 되는지  

 

ㅇ「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전력기술인의 범위) [별표2](감리원의 자격)의 경력자 중 전문대학 졸업 학력 인정자와 전력기술관련학과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 37조 및 제38조 제2항의 아래 각호를 말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37(전력기술관련학과) 영 별표1 및 별표2의 각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전력기술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포함)

2. 전자전기공학과

3. 전기전자공학과

4. 전기제어공학과

5. 기계전기공학군() 등은 전력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자

 

38(학력인정범위) 전문대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 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과정이상의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교육센터가 폐쇄되고 현재의 경기공업대학으로 바뀌면서 동 센터 졸업자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현 경기공업대학에서 동 센터 졸업자를 경기공업대학 졸업자로 인정해 주는 졸업증명서 등이 있다면 전문대학 졸업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어장치의 설계기술과 프로그램 개발기술 습득을 위한 메카트로닉스과는 동법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와 관련된 전력기술관련학과 및 전력기술교육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17, 2006. 07. 07)

 

 

 

토목경력감리원 배치 및 자격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가공송전설로공사 감리업자 PQ기준에서 토목경력감리원을 포함토록 한 것과 토목경력감리원의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규정운용하고 있는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표1-1. 1. . (1) 평가대상 보조감리원에는 토목(공학)과 졸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의 비고 3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자격을 보유한 토목경력감리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것은 가공송전선로공사가 전기공사이지만(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 가공송전선로공사의 특성상 토목분야와의 연계성이 높으므로 전기공사 감리원배치시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공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동 평가기준 적용시 토목경력감리원확인을 위하여 토목(공학)과 졸업증명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감리원수첩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토목경력감리원은 토목(공학)과 졸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의 비고 3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목 관련법에 의해 정부기관 혹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관리하는 토목감리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176, 2006. 01. 17)

 

 

 

감리원의 상주·비상주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리원의 경력중 감리 또는 책임감리라고 기재된 경우,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중 어느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감리원의 자격등), 9(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등급 및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감리원의 근무경력을 확인·관리함에 있어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등의 자료와 같은 증빙서류를 확인함으로서 담당업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에 담당업무가 감리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상주(부분)감리 또는 비상주감리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처 경력확인서, 발주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경력을 신고하여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8)




개정법령에 의한 전기감리원 승급에 관하여

2006. 6. 30일 이후 경력에 의한 등급(초급)을 발급받은 자가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유예기간(2007. 6. 25)이후 중급감리원으로 등급변경이 가능한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2006. 6. 24일부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등급 및 감리원 등급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또는 초급감리원 자격을 받은 자는 개정규정 적용일 이전까지만 종전규정에 따라 승급(중급기술자 또는 중급감리원) 할 수 있으며, 개정규정 적용일 이후부터는 현행규정에 따라 승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