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
ㅇ 전기안전관리자를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은데, 사업개시전이라 하면 전기송전 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인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전기설비의 ①사용전검사신청전 또는 ②사업개시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공사계획수립→ 공사착공 →사용전검사신청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사용전검사 적합→전기사용 신청
② 휴지 또는 폐지설비 →사업개시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사용신청
ㅇ “사업개시전”이라 함은 전기설비 사용중에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된 설비를 다시 사용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01.04.07)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전기설비 공사계획 수립으로 보면)하고 공사착공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신청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용전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전기송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2.1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전기설비용량기준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전기설비용량이 계약전력기준인지 또는 계약전력과 예비변압기 합산기준인지 및 선임해야할 인원에 대하여
- 계약전력 5,000kW(상시변압기), 예비변압기 5,000kW인 경우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2〕의 규정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12〕의 3. 전기수용설비중 안전관리자, 보조원 등의 선임기준은 수전전압과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자격기준 경력, 보조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ㅇ 귀 사업장의 경우, 전기설비용량은 예비변압기가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예비변압기 용량을 제외하며, 전기설비용량은 5,000kW로 전기안전관리자 1명과 안전관리보조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9)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 전기설비용량기준
ㅇ 수전설비 9,000kVA와 발전기 1,200kW 2대를 설치․운용하는 현장으로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 설비용량기준은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수전설비와 발전설비 용량을 합하여 11,400kW를 적용하여 2명 선임
2) 수전설비용량 9,000kW를 적용하여 1명 선임
ㅇ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능력확보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규모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보조할 보조원을 1명 내지 2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 현장은 수전설비용량이 9,000kW이므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2에 의거 『3. 전기수용설비, (2)전압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에 해당되어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6.28)
전기안전관리자 분야별 선임기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기계․토목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선임하여야 하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전기분야, 기계분야 및 토목분야로 나누고 그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ㅇ 예를 들어, 전기설비와 기계설비가 있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및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전기․기계․토목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송․변․배전 및 수용설비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만 선임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4)
발전사업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ㅇ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용량 8,000kW/22900V 발전소공사를 진행중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분야별 선임인원수 및 경력년수, 관계법령에 관하여
ㅇ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2〕에 따라 전기․기계․토목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귀사의 경우에는 발전설비가 8,000kW/22900V이므로 동 규정〔별표12〕『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1 발전설비 가 (2) 및 나”에 해당되며, 선임인력 및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분야 : 전기안전관리자 1인(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과 안전관리보조원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 기계분야 : 기계설비의 안전관리대상범위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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