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전기안전관리자를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은데, 사업개시전이라 하면 전기송전 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인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수립공사착공 사용전검사신청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사용전검사 적합전기사용 신청

휴지 또는 폐지설비 사업개시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사용신청

 

사업개시전이라 함은 전기설비 사용중에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된 설비를 다시 사용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01.04.07)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전기설비 공사계획 수립으로 보면)하고 공사착공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신청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용전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전기송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2.1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전기설비용량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전기설비용량이 계약전력기준인지 또는 계약전력과 예비변압기 합산기준인지 및 선임해야할 인원에 대하여

- 계약전력 5,000kW(상시변압기), 예비변압기 5,000kW인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별표12의 규정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123. 전기수용설비중 안전관리자, 보조원 등의 선임기준은 수전전압과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자격기준 경력, 보조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전기설비용량은 예비변압기가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예비변압기 용량을 제외하며, 전기설비용량은 5,000kW로 전기안전관리자 1명과 안전관리보조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9)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 전기설비용량기준


수전설비 9,000kVA와 발전기 1,200kW 2대를 설치운용하는 현장으로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 설비용량기준은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수전설비와 발전설비 용량을 합하여 11,400kW를 적용하여 2명 선임

2) 수전설비용량 9,000kW를 적용하여 1명 선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능력확보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규모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보조할 보조원을 1명 내지 2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현장은 수전설비용량이 9,000kW이므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2에 의거 3. 전기수용설비, (2)전압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에 해당되어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6.28)

 

      

 

전기안전관리자 분야별 선임기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기계토목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선임하여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기계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전기분야, 기계분야 및 토목분야로 나누고 그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설비와 기계설비가 있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및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전기기계토목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배전 및 수용설비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만 선임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4)

     

 

 

발전사업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용량 8,000kW/22900V 발전소공사를 진행중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분야별 선임인원수 및 경력년수, 관계법령에 관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별표12에 따라 전기기계토목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발전설비가 8,000kW/22900V이므로 동 규정별표12〕『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1 발전설비 가 (2) 및 나에 해당되며, 선임인력 및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분야 : 전기안전관리자 1(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과 안전관리보조원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

- 기계분야 : 기계설비의 안전관리대상범위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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