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용량산정에 대하여
ㅇ 토지대장의 번지가 서로 다른 2개 건물에 12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계약전력을 합산하면 111kW인 경우,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ㅇ 전기사업법 제2조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저압으로 수전 하는 75kW(제조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설비는 100kW이상)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합니다.
ㅇ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는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산용량이 75kW 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6.03)
저압75kW 자가용전기설비 구분 기준에 대하여
ㅇ 저압 75kW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혼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
ㅇ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따라서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75kW이상일 경우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28)
상가건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ㅇ 한전계약전력 90kW 상가건물을 계약용량 50~60kW로 줄일수 있는지 및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선임은 몇 kW부터인지
ㅇ 한전과의 전기설비 계약용량은 건물내 부하설비 용량등을 파악하여 적정용량으로 절차에 따라 감소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 상가건물 저압 75kW이상 또는 위험물 취급장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20kW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12)
건물2동(동일소유 합산 75kW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ㅇ 동일소유 독립건물 2동(동간 거리 10m)이 각각의 인입선을 가지고 있고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담이나 울타리가 없으며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음. 각 동별 전기용량은 75kW미만이나 합산하면 75kW초과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대상인지
ㅇ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면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 용량은 합산하여 저압 75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의사항으로는 소유자는 1인이나 건물과 건물사이에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고 담․울타리 그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연접된 전기설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도, 도로사용 허가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수전용량(80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 및 미선임시 법적제재
ㅇ 수전용량 80kW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압 75kW이상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이므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규모 전기설비이므로 동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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