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용량산정에 대하여


토지대장의 번지가 서로 다른 2개 건물에 12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계약전력을 합산하면 111kW인 경우,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전기사업법 제2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저압으로 수전 하는 75kW(제조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설비는 100kW이상)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합니다.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는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산용량이 75kW 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6.03)

 

      

 

 저압75kW 자가용전기설비 구분 기준에 대하여


저압 75kW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혼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

      

 

ㅇ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75kW이상일 경우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28)

 

 

      

 상가건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한전계약전력 90kW 상가건물을 계약용량 5060kW로 줄일수 있는지 및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선임은 몇 kW부터인지

    

 

한전과의 전기설비 계약용량은 건물내 부하설비 용량등을 파악하여 적정용량으로 절차에 따라 감소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건물 저압 75kW이상 또는 위험물 취급장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20kW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12)

 

 

 

      

 건물2(동일소유 합산 75kW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동일소유 독립건물 2(동간 거리 10m)이 각각의 인입선을 가지고 있고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담이나 울타리가 없으며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음. 각 동별 전기용량은 75kW미만이나 합산하면 75kW초과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대상인지

      

 

ㅇ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면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 용량은 합산하여 저압 75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으로는 소유자는 1인이나 건물과 건물사이에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고 담울타리 그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연접된 전기설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도, 도로사용 허가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수전용량(80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 및 미선임시 법적제재

수전용량 80kW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압 75kW이상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이므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규모 전기설비이므로 동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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