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43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ㅇ 저압(380/220V) 43kW인 주유소 전기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ㅇ 저압 20kW이상의 주유소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의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해당되어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이는 위험물의 제조 ․취급소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상주 또는 대행)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0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3)
주유소(20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ㅇ 주유소 계약용량 20kW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주유소는 주유기가 주된 설비로 자동세차기, 조명시설 등은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시설로 위험요소가 없다고 생각됨)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설치된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대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유소 동일구내에 설치된 모든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03)
교회시설(20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ㅇ 20kW이상의 교회시설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의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아목『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에 설치된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소방법 제2조(정의)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특수장소) 별표1제3항(관람집회및운동시설)제2호에 집회장은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회 전기설비는 75kW이상일 경우에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03)
장례식장(50kW)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여부 및 선임대상 여부
ㅇ 계약용량 50kW인 장례식장의 경우,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중 「소방기본법」에 의한 “집회장”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소방기본법」에 의한 집회장은 동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은 동표에 의해 “의료시설”로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장례식장”은 소방관련법률에 의해 “의료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의료법」에 의한“의료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용량이 50kW인 장례식장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26)
무인자동화운영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ㅇ 전기수용설비 2,000kW인 취수장을 자동화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ㅇ 자가용전기설비는 자동화 등으로 무인운영하여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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