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43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저압(380/220V) 43kW인 주유소 전기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저압 20kW이상의 주유소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의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해당되어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의 제조 취급소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상주 또는 대행)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04(벌칙)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3)

 

     

 

 주유소(20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주유소 계약용량 20kW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주유소는 주유기가 주된 설비로 자동세차기, 조명시설 등은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시설로 위험요소가 없다고 생각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설치된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대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유소 동일구내에 설치된 모든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03)

 

 

      

 교회시설(20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20kW이상의 교회시설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의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아목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에 설치된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법 제2(정의)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특수장소) 별표13(관람집회및운동시설)2호에 집회장은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회 전기설비는 75kW이상일 경우에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03)

 

      

 

 장례식장(50kW)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여부 및 선임대상 여부


계약용량 50kW인 장례식장의 경우,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중 소방기본법에 의한 집회장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소방기본법에 의한 집회장은 동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은 동표에 의해 의료시설로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소방관련법률에 의해 의료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의료법에 의한의료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용량이 50kW인 장례식장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26)

 

      

 

 무인자동화운영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전기수용설비 2,000kW인 취수장을 자동화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자가용전기설비는 자동화 등으로 무인운영하여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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