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운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별도 선임대상 여부


주처리장에서 27떨어진 소규모 처리장(150kW)을 무인자동운전으로 관리하는 경우, 소규모 처리장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1,000kW미만의 전기설비는 위탁대행으로 월3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배치되는 상주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기설비를 자동화 등으로 무인운영하여도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가 항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과 교육지시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시근무(상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수전1,000kW 미만, 비상발전500kW 미만)는 선임의무자의 비용부담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 등)와 계약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매월 14회 이상 점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소규모 처리장(150kW)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방법은 상주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2.15)

 

 

 상호변경,용량변경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대상 여부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상호변경 또는 전기설비용량이 변경된 경우, 해임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지

전기수용설비용량이 5,000kW미만인 사업장에 종전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원에 대한 해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선임된 것으로 보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용량의 변경등으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일지라도 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전기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73조의4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26)



 전기안전관리자 통합(2개단지 아파트)선임 가능여부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1동과 2동이 위치하고, 각 단지별로 한전과 계약하여 별도구좌로 수전 받고 있는 경우에 양 단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전기용량(발전기 포함)2,800kW인 경우,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몇 년 경력이 있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써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가 도로(국도)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전기수용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0kW이상의 전기수용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2 참조) (인터넷민원질의, 2005.01.25)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인근 체육시설 2개소)선임 가능여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시

- 4개소시설은 안전관리자(4)를 각각 선임하고, 나머지 5개소시설은 위 4명의 안전관리자가 나누어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일대지내 두개의 시설을 한사람의 전기기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가 인근 100M이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겸할 수 있는 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3조제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당해 전기설비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개소 시설물에 각각 상주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나머지 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구내(,울타리 등으로 구획)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여러개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6.16)

 

     

 

 전기안전관리자 통합(공장과 인근 펌프장)선임 가능여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공장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곳에 고압 200kW 펌프장이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해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12의 자격을 가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 공장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공장과 약 3정도 떨어진 곳에서 독립된 수전을 받는 펌프장은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9.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