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소유 건물2)선임 가능여부


소유자는 1인이나 번지가 서로 다른 2동의 건물에 한전으로부터 각각(A2,350kW, B1,350kW)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A)과 건물(B)사이에 4차선 차도가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2동의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겸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각각 다른 건물로 4차선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번지 다른 2개 전기설비)선임 가능여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개의 번지에 전기설비가 각각(1,200kW, 900kW)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각각 다른 건물이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3)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재단 건물 34)선임 가능여부


동일재단이 산업단지내 연속되는 4개부지에 3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현장으로 건물사이 경계부에 울타리는 없으며 전기설비용량은 약 4,500kW(1,000kW, 2,000kW, 1,500kW)이며, 또 다른 1개 부지에 소유자가 다른 건물을 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재단소유 3개 건물만 기준으로 최초 준공되는 1건물에 유자격자 선임후 23건물의 사용전검사시 동일인으로 전기설비를 추가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 기존 점유건물 선임자(재단직원)가 계속 준공되는 재단건물 3개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그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 재단의 경우 여러부지에 각각의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의 수전설비를 갖추게 되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수 없으므로 ,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5조규정에 의하면 동일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이하의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총 전기설비규모는 1,500kW미만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9)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번지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선임 가능여부


동일소유자가 기존건물이 위치한 동일번지내에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모두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1인이고 동일구내동일사업장에 설치된 2개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력을 수전한 수전장소 및 전기사용장소가 담 울타리 도로 및 기타의 시설물로 구분되어 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6)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번지내 건물2)선임 가능여부

동일번지내 동일소유자 건물 A(350kW), B(400kW)이 구분울타리 없이 있는 경우,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별로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전기설비 설치장소가 동일구내인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합산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동일구내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설비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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