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소유 건물2동)선임 가능여부
ㅇ 소유자는 1인이나 번지가 서로 다른 2동의 건물에 한전으로부터 각각(A동 2,350kW, B동 1,350kW)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A동)과 건물(B동)사이에 4차선 차도가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2동의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겸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장”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ㅇ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각각 다른 건물로 4차선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번지 다른 2개 전기설비)선임 가능여부
ㅇ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개의 번지에 전기설비가 각각(1,200kW, 900kW)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장”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ㅇ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각각 다른 건물이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3)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재단 건물 3~4개)선임 가능여부
ㅇ 동일재단이 산업단지내 연속되는 4개부지에 3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현장으로 건물사이 경계부에 울타리는 없으며 전기설비용량은 약 4,500kW(1,000kW, 2,000kW, 1,500kW)이며, 또 다른 1개 부지에 소유자가 다른 건물을 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재단소유 3개 건물만 기준으로 최초 준공되는 1건물에 유자격자 선임후 2~3건물의 사용전검사시 동일인으로 전기설비를 추가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 기존 점유건물 선임자(재단직원)가 계속 준공되는 재단건물 3개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그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ㅇ 그러나 귀 재단의 경우 여러부지에 각각의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의 수전설비를 갖추게 되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수 없으므로 ,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5조규정에 의하면 동일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이하의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총 전기설비규모는 1,500kW미만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9)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번지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선임 가능여부
ㅇ 동일소유자가 기존건물이 위치한 동일번지내에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모두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소유주가 1인이고 동일구내․동일사업장에 설치된 2개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력을 수전한 수전장소 및 전기사용장소가 담 ․ 울타리 ․ 도로 및 기타의 시설물로 구분되어 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6)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번지내 건물2동)선임 가능여부
ㅇ 동일번지내 동일소유자 건물 A동(350kW), B동(400kW)이 구분울타리 없이 있는 경우,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별로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ㅇ 전기설비 설치장소가 동일구내인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합산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동일구내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설비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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