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소유 임대아파트와 임대상가) 선임가능여부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상가가 동일소유자(주택공사)이고 한울타리 안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나, 수전점이 다를때 한사람의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소유의 전기설비가 동일사업장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13)

 

 

      

 전기안전관리자 통합(통합관리소, 4개동아파트)선임 가능여부


아파트 4개동이 각각 수전 받아 사용하고 4개동 주변에 도로가 있는 경우로, 아파트 사업자등록 및 관리사무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도 4(2구역)을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안전관리대행업자는 비상주로 여러곳을 혼자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상주한다면 여러개의 전기설비를 합쳐서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귀 관리소의 경우 4개동이 하나의 관리소를 통합운영하더라도 각각의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의 수전설비를 갖추게 되는 경우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함이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수행과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비규모별로 개소와 점검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8)

 


 

 전기안전관리자 분할(동일구내 모자거래방식)선임 여부


기존 전기실(22.9kV, 10,000kW)에서 구내 다른 건물에 모자거래방식으로 별도 전기실(22.9kV, 2,500kW)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1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모자거래방식에 의하여 2이상의 점유자가 분할 관리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수전방식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모측에서 자측의 전기설비를 관리한다면 자측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모측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자측의 전기설비 소유자가 모측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한전과 공급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에는 자측의 전기설비에 별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4.08)

      

 

 

 전기안전관리자 분할(소유자와 점유자)선임 의무 여부


A공단이 주변전실 7,000kVA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상태에서 부하설비 5대 변압기중 3(문화재단이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법적으로 선임의무가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모자거래방식에 의하여 2이상의 점유자가 분할 관리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향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한계 및 업무범위를 계약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7)

 

 

      

 전기안전관리자 분할(공장일부 임차사용)선임 의무 여부

전기시설(7,500kW, 수전점 1개소)이 있는 공장의 일부(30%)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전점을 2개소로 변경해야 하는지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공장의 일부인 약30%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각종 시설물도 포함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소유자가 전기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전기시설을 이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따로 수전 받지 않아도 되며 전기안전관리자도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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