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업체 보조인력 실무경력인정에 대하여
ㅇ 전기 자격증 미소지자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5년2월간 근무한 경우, 전기실무경력을 인정받아 동 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보조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5조의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12 비고2에서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이거나 동일분야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일분야(전기관련업무)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명기) 및 객관적 증빙서류 등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실무경력을 인정받아야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1.20)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자격에 대하여
ㅇ 자가용전기설비【수전용량 1,250kVA, 자가발전설비 750kVA】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주간근무만 하고 있음
- 전기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분야 직무지식이 없는 토목,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가 항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과 교육․지시․감독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전기분야, 기계분야 및 토목분야로 나누고 그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전기설비와 기계설비가 있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및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 동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면 됩니다.
1.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고졸 이상 학력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3. 당해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업무의 감독 가능자
- 여기에서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토목․기계 분야별로 선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대행자도 전기․토목․기계 분야별로 지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 직무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지정되는 것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안전관리자의 퇴근 이후의 공백 상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퇴근 이후에 대리인의 지정․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16)
전기안전관리자 보직(대기)발령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ㅇ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수전용량4,900kVA)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직변경(대기) 발령을 받은 경우,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ㅇ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 또는 사고․질병으로 결근하여 수일동안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승진․전보, 퇴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위가 해임된 경우에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일시적 중지 또는 공백기간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
ㅇ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해당분야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참고로, 동법 제106조제4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29)
전기설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누가 선임해야 하는지
ㅇ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자가용전기설비(107kW)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누가 선임해야 하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점유자”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자를 말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31)
S.O.C사업공사 준공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ㅇ S.O.C사업으로 건설중인 철도공사현장으로 발주자가 공사를 아래와 같이 2개사에 발주하였을 경우, 준공일 이전에 시운전 및 기타용도로 수전받고자 하면 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지
- A사 : 수변전설비 및 전철전기설비부분에 대한 설계,시공,시운전
- B사 : 송전선로공사 및 건축전기설비공사
ㅇ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시공이 모두 끝나고 사용전검사시부터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서, 당해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ㅇ 귀 현장은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전기설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설계, 시공, 시운전을 계약한 경우로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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