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소속직원)과 보조원(용역회사직원) 소속이원화 선임가능여부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공장)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고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시설물관리용역회사 직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3조제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 동법시행규칙 제44[별표12]의 전기안전관리자 세부기술자격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가 동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및 이행을 위한 지시, 건의, 의견제시 등을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한계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와 보조원을 이원화하여 선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8.26)

      

 

 

 전기안전관리자 해임통보 적법여부


5800평 건물에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선임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관리인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 해임통보후 14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이 기간이 적법한 것인지

- 상기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시켜도 무방한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자(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전기안전관리자)간의 고용계약 또는 협약등에 의한 것으로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통보 기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채용과 해임 관련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24)

 

     

 

 시행사(민자사업 시행)가 점유자가 되는지


소유권자가 지자체장인 하수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시공부터 운영까지 별도 법인의 시행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 점유자는 별도 법인(시행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법인으로부터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을 일괄 수주한 당사가 되는지 여부

- 별도법인이 점유자라 할 경우 운영을 수주한 회사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주업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외주업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되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볼 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192, 194조의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당 하수처리장의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이며, 점유자는 사업시행자인 별도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하수처리장의 점유자인 별도 법인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귀사에게 당 하수처리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책임여부전기안전관리의 질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외주업체를 고용하여 재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6. 15)

 

 

 

 턴키공사로 수주한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일괄 입찰공사(턴키공사)로 수주 계약한 현장에서 시공사가 점유자로 인정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

시공사가 선임할 수 없다면, 시행사가 선임해야 하는 지?

전기설비용량 2,580kW, 2,080kW2개소에 대하여 시행사 직원 채용이 아닌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에 의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시행사가 선임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상주하고 있는 책임감리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시공만을 위임받은 시공사는 점유자로 볼 수는 없으나, 설계시공 및 모든 자금 등을 일괄도급하는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민법 제192,195조에 따른 간접적인 점유권이 있으므로 시공사가 점유자가 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시기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선임하면 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속직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3조제2항제1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그를 선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한다고 하여도 감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14)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일괄수주한 시공사도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일괄수주 받은 시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3의 규정에 의한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공사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점유자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의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종합건설업체(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APT건설현장에서 건축 준공 4개월을 앞둔 상태로 마감공사를 위해 수전 받고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체(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지

만약, 건설업체를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면, 사용전검사시부터 준공시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을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됨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에 시공을 도급받은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법 취지는 전기안전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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