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소속직원)과 보조원(용역회사직원) 소속이원화 선임가능여부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공장)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고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시설물관리용역회사 직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 동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2]의 전기안전관리자 세부기술자격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가 동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및 이행을 위한 지시, 건의, 의견제시 등을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한계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와 보조원을 이원화하여 선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8.26)
전기안전관리자 해임통보 적법여부
ㅇ 5800평 건물에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선임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관리인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 해임통보후 14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이 기간이 적법한 것인지
- 상기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시켜도 무방한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자(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전기안전관리자)간의 고용계약 또는 협약등에 의한 것으로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통보 기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근로자 채용과 해임 관련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24)
시행사(민자사업 시행)가 점유자가 되는지
ㅇ 소유권자가 지자체장인 하수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시공부터 운영까지 별도 법인의 시행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 점유자는 별도 법인(시행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법인으로부터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을 일괄 수주한 당사가 되는지 여부
- 별도법인이 점유자라 할 경우 운영을 수주한 회사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주업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외주업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되는지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볼 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192조, 제194조의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당 하수처리장의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이며, 점유자는 사업시행자인 별도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하수처리장의 점유자인 별도 법인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귀사에게 당 하수처리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책임여부․전기안전관리의 질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외주업체를 고용하여 재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6. 15)
턴키공사로 수주한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일괄 입찰공사(턴키공사)로 수주 계약한 현장에서 시공사가 점유자로 인정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시공사가 선임할 수 없다면, 시행사가 선임해야 하는 지?
ㅇ 전기설비용량 2,580kW, 2,080kW인 2개소에 대하여 시행사 직원 채용이 아닌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에 의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ㅇ 시행사가 선임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ㅇ 상주하고 있는 책임감리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ㅇ시공만을 위임받은 시공사는 점유자로 볼 수는 없으나, 설계․시공 및 모든 자금 등을 일괄도급하는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민법 제192조,195조에 따른 간접적인 점유권이 있으므로 시공사가 점유자가 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시기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선임하면 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속직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3조제2항제1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그를 선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책임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한다고 하여도 감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14)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일괄수주한 시공사도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ㅇ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일괄수주 받은 시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3의 규정에 의한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공사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여기서“점유자”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의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종합건설업체(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ㅇ APT건설현장에서 건축 준공 4개월을 앞둔 상태로 마감공사를 위해 수전 받고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체(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지
ㅇ 만약, 건설업체를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면, 사용전검사시부터 준공시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을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됨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에 시공을 도급받은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법 취지는 전기안전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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