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공사가 시설물관리업자와 전기안전관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면 건축주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및 건축주가 시설물관리업체와 안전관리도급계약을 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건축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점유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이므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으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각호의 자(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있으나,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는 다른 용역업체에 재 위탁 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시공사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


시행사와 일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사가 시공사로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시, 건설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211조에서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자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2, 194조의 규정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는 자를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3.10)

 

      

 

 시공사 및 감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소속직원(시공사 직원 또는 감리업체 감리원)을 일정기간(사용전검사 신청전부터 건물을 준공하여 인수인계할 때까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사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변경개조보수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유지라 함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손질순시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운용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지와 운용은 동시에 행하여지고 공사는 이에 앞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중요성에 있어서 그 중의 어느 것 하나도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의 공사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설계시공감리 등의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시행사(소유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업자는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의 소속직원이나 감리업체 소속감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16)

 

 

 

 시공사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주택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전기공사 완공 후(아파트 인수인계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사용전검사전)에 공사업체가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중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시공이 모두 끝난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공사기술자 및 공사감리자에 의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시공이 모두 끝난(사용전검사신청전)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전기설비를 유지 운용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시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6)

 

      

 

 공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계획신고 및 한전수용신청을 한 자도 간접 점유권이 있다고 보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시공이 모두 끝나고 사용전검사 신청시기 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서, 당해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조사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시공시운전 및 모든 자금 등 전 과정을 맡게 되는 턴키방식에 의하여 일괄 도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15)

 

    

 

 시공자가 건물준공전까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점유자에 대한 용어해석

공사를 도급받아 목적물을 공급자에게 인도전까지는 점유자로 볼 수 있지 않은지

시공사가 공사기간(시설물 인도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점유자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등으로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시공사는 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점유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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