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유자 부도시(임차인 부분점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공장시설 1000평중 일부(60)을 임대하여 사용중 공장소유자의 부도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점유자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자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휴지 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하고는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현재 소유업체가 부도에 의해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라도 임대업체가 자가용전기설비를 운용한다면 법적인 점유자의 지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5.10)

      

 

 

 건물 경매시(세입자 전기일부사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수전설비용량 750kW를 가진 모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경매진행중에 있는 건물에 세입자가 30kW만 사용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하고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수전용량 750kW 전기설비가 휴지되지 않고 운용중에 있다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수전받은 750kW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전력 30kW로 새로이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23)

      

 

 

 공장부도시(임대업체 전기사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수전설비 500kW 공장이 부도로 인해 경매가 진행중으로 임대업체가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지 및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고발여부와 전기사용 중단 가능여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하고는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임대업체가 법적인 점유자의 지위라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0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벌칙은 제3(한국전력기술인협회, 행정기관 등)의 고발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업체가 점유자의 지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운용한다면 전기사용 중단 등의 조치는 불가하며, 경매완료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업체간에 법적관계는 관련법(민법, 상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

 

      

 

 임대차 계약없이 건물사용시(제품생산위탁)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없이 제품생산을 위탁받아건물 및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누가 선임해야 하는 지

건물의 소유자가 선임해야 한다면, 제품생산을 위탁받은 자의 소속직원을 건물소유자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당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안전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점유자라 함은 임대차 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6)

      

 

 

 전기안전관리자(자체직원)와 보조원(시공사직원)소속이원화 선임가능여부

공사기간 및 감리배치기간이 남아 있는 현장에서 법적 감리원배치일수를 초과된 경우에 자체감리를 해임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전기안전관리자는 자체직원으로 선임하고, 보조원은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현장에 배치된 자체감리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리원배치변경신고하여야 가능하며, 감리기간중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시공사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및 보조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및 보조원)는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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