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격일근무 가능여부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 해도 되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기준은 전기설비 구분 및 규모에 따라 세부기술자격 등이 다르므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관련 별표12「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술자격증)에 대하여
ㅇ 1,900kW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공사기사 자격소지자는 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지
- 전기사업법 73조에는 전기, 토목, 기계분야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소지자도 선임자격이 되는 것이 아닌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73조제1항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전기분야, 기계분야 및 토목분야로 나누고 그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전기설비와 기계설비가 있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및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및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별표12〕규정에 의거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이 2,000kW 미만인 전기수용설비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 실무경력 2년이상인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분야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전기사용이전의 공사와 전기사용중 유지․운용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자는 자기가 맡은 공사의 시공관리에만 전념하여 부실시공방지와 안전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고, 전기(산업)기사 자격자는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하여 전기사고 방지 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각각의 자격을 구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1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술자격증)에 대하여
ㅇ 수전설비 1,500kW, 비상발전설비 1,100kW인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ㅇ 전기공사기사 또는 경력이 많은 기능사 자격자는 동 전기설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지
ㅇ 귀사의 경우에는 전기설비용량이 수전설비와 비상발전설비를 합하여 2,600kW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2 제3호(2)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입니다.
ㅇ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분야기능사 자격소지자가 경력이 많은 경우라도 동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술자격증)에 대하여
ㅇ 1,500kW 미만 전기설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만 선임자격이 있는지?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유사 자격증도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가 항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과 교육․지시․감독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이는 전기사용 이전의 공사와 전기사용 중의 유지․운용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자는 자기가 맡은 공사의 시공관리에만 전념하여 부실시공방지와 안전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고, 전기(산업)기사 자격자는 안전관리에만 전념하여 전기사고 방지 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각각의 자격을 구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은 불가하나,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는 선임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6.21)
전기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ㅇ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 전기공사업체에서 건축물의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12와 같으며,
ㅇ 전기기사 자격소지자가 전기분야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경력확인을 받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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