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ㅇ 민간주택관리업체가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모든 시설물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전기사업법상 소유자 및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지
ㅇ 상기 임대아파트 전기설비용량이 1,000kW미만인 경우, 임대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시설물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대행사업자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을 직접선임(법 제73조제1항)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2)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법 제73조제2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
     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법 제73조제2항제1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자원부 장관에 등록한 자
     ②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법 제73조제2항제2호)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 이 경우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함
    3)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게 대행(법 제73조제3항)
     -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를 비고용 계약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동법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①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 미만인 전기설비
      ②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kW 미만인 전기설비

  ㅇ 질의1)에 대하여
   -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유자는 임대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며, 점유자는 임대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구성한 임대아파트대표회의가 됩니다.
   - 따라서, 소유자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전기사업법의 점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시설물관리를 위탁 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위탁 받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제3자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09)




 주상복합건물 관리업체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ㅇ 주상복합아파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번영회)를 동일한 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
 질의1) 위탁관리업체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아파트와 상가를 선임할 수 있는 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유자”라 함은 전세권, 임대차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위탁관리업체는 점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여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이라 함은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하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는 상가번영회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8)




자산관리회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ㅇ 빌딩자산관리회사(KAA)로부터 시설물관리업자가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단, 자산관리회사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음)
  - 문의1) 자산관리회사(KAA)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 문의2) 시설물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문의3) 관련법률 규정조항은?


  ㅇ 문의1)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자산관리회사(KAA)가 민법에서 규정한 점유권이 있다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점유자에 해당됩니다.

 ㅇ 문의2)에 대하여
  - 동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시설관리업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관리회사(KAA)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ㅇ 문의3)에 대하여
  -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법률 및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4조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28)




 법적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한 임차인도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ㅇ 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을 한 임차인도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지
ㅇ 점유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처벌 받게 되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3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해당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ㅇ 민법 제192조, 제194조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는 자를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점유자)가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을 한 경우라면 법적인 점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검사 거부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행정처분을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을 한 점유자에게 내릴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8.18)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범위 등


ㅇ 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시 신고인이 되어 신고행위가 가능한지

ㅇ 질의2.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1)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으로 등록한자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 포함하는지
   (2)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축종합관리업, 주택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후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고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3)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계․감리․시공등의 업등록을 한 자가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 해당되는지

ㅇ 질의3.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갑”이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를 제3자인 “을”에게 하도급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각호의 자에게 전기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을 동일한 수탁자가 아닌 각각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선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4. 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1의2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기준중 실무경력 산정시 동법시행령 개정전(종전에는 자격증 취득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였음)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ㅇ 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동조동항제1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2호의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탁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자는 수탁자가 됨.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은 동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자가 선․해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제7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각호의 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여야함(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의무자가 됨)

  ㅇ 질의2. (1)과 (2)에 해당되는 업체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지만 (3)에 해당하는 업체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음
     - 또한,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려면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바, 이는 위탁계약서상에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전문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건축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시설관리업체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사업법령상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업체의 소속직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시설물관리업체의 소속직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2001.4.7)을 통하여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을 삭제함으로서 시설물관리업체의 직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개정 취지대로 건축물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 하겠음

  ㅇ 질의3.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하도급 행위는 할 수 없음
    - 또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여러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을 것이며 안전관리자와 보조원의 선임신고를 각각의 수탁자가 할 경우 그 소속이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한계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고려할 때 각각의 수탁자를 정하는 것은 불가함

 ㅇ 질의4. 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1의2 및 별표2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를 정비한 것이므로 실무경력에 대하여는 금번 전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음. (산자부공문,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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