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1.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질의2. 종합건설회사가 건물관리업, 시설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되는 지

질의3. 시설관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용역업체 소속 전기안전관리를 해임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4. 수백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상의 대표자는 관리인이 되는지

질의5. 소유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안전관리를 재위탁 할 수 있는지

 

      

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종합건설회사가 질의1)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3. 시설물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 선임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시설관리업체 소속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4.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에게 대표를 위임하였을 경우, 해임신고서상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5. 안전관리업무 재위탁은 불가하며,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7)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전기설비 10,000kW이상 건물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분야별 자격취득자를 보유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데 이외에 자격기준은 없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2)

 

 

 

 주택관리업체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주택관리업체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에 의거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동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전기설비소유자 등의 소속직원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직접 선임

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선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선임

법 제73조제3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의 직원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를 대행(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허용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동법시행규칙 제41)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 미만인 전기설비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kW 미만인 전기설비(인터넷민원 질의, 2005.05.15)

 

 

 

 위탁자산관리회사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당사는 빌딩, 공장 등 상업용부동산의 위탁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회사로서 시설관리 및 부동산전반에 관한 컨설팅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지

- 사업자등록상 : 업태 사업 및 경영상담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 목적 부동산 및 사업관련 상담업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부동산 및 사업관련 상담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귀사는 동법에서 규정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하고 분야별 기술인력을 보유하면 위탁 선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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