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업무 재 위탁 가능여부 및 신고인에 대하여
ㅇ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와 상가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주)이 동 시설물(위탁받은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 재 위탁할 수 있는지
ㅇ 동 설비에 대한 신고인이 주택관리공단(주)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공단(주) 소속의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상가관리소장도 가능한지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ㅇ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시설물관리 등을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주)의 대표이사는 신고인이 되어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또는 하도급 받은 업체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5.04)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관련된 근거법령에 대하여
ㅇ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과 관련된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ㅇ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안했을 경우 처벌근거
ㅇ 전기수용설비 1,500kW미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하여
ㅇ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선임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및 제44조의2(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조항으로, 제3항 각호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설비는 대행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기사업법 제10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전기수용설비가 1,500kW미만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12) 규정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인터넷민원, 2003.07)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근거가 무엇인지
ㅇ 저압 185kW와 145kW 발전기 2대를 설치한 아파트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을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ㅇ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저압 75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선임의무자의 비용부담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선임하는 대신 한국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 아파트의 경우는 상기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21)
태양광발전설비를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지
ㅇ 자가용전기설비 500kW, 태양광발전설비 50kW, 전체용량합계 550kW인 학교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 또는 안전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대행규모는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미만입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예비발전설비가 아닌 상용발전설비이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 또는 안전공사가 대행 선임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귀 사업장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동법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관리업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05)
전기설비용량(1,000kW)를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지
현재 전기설비용량 합계 900kW(교육용 150kW, 심야용 750kW)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데, 교육용 150kW를 250kW로 증설하여 합계용량이 1,000kW로 될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한 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 합계가 1,500kW미만입니다.
ㅇ 따라서 용량증설로 전기수용설비용량이 1,000kW이상이 되면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체에 안전관리 대행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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