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면허취득요건에 대하여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어떤 면허를 취득한자를 말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도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보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상주위탁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감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등) 관리를 소유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주위탁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4.09)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 함은 무엇인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제1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및 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소속 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동법시행령 제45,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근거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7.0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범위는

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건물관리(건축,전기설비,방재기술자격증 갖춘자 및 자본금1)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물종합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규정이 없는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신고규정을 따라야 하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관리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을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등)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근거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위탁관리 범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전기설비만 별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기계, 가스, 설비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또한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44조의22항별표13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 규모별 점검횟수이상으로 점검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 2004.04.09)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관리범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어떤 면허를 취득하고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을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근거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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