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선임시 수수료미납에 따른 해임절차에 대하여
ㅇ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수료미납으로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임절차에 대하여
ㅇ 이 경우 수용가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와 수용가의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은 전기사업법의 관련규정에 기타 세부사항(수수료 등)을 정하여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계약내용에 미납금 등이 발생할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한 경우 대행사업자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규정에 의하여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임신고서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 수용가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할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03)
군부대내 고지중계소가 선임자격 완화대상인지
ㅇ 군부대내에 위치한 고지중계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전기안전관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ㅇ 전기사업법제73조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ㅇ 귀 중계소의 경우 중요통신시설의 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대로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ㅇ 군부대내 위치하여 출입통제 구역에 속하는 전기설비임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의거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kW 이하의 전기설비의 경우에 해당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2.27)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ㅇ 제주도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는 동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한 규정으로,
ㅇ 동 규정 입법취지로 볼 때,『다목의 도서지역』은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기피할 정도의 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8.04)
대행업체 보조원이 도서지역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ㅇ 도서지역(하의도) 전기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 대행업체 소속 안전관리보조원(기능사자격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는 동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ㅇ 하의도는 동 규정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보아 전기분야 기능사자격소지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전기설비 소유자등의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동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업자의 소속 안전관리보조원으로는 선임이 불가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무선중계소를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ㅇ 괘방산 정상에 있는 무선중계소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나목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완화 규정에 따라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4항은 동법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을 의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서 정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ㅇ 귀 중계소의 경우에는 도서인접지역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을 의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요통신시설의 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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