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가 부동산중개업을 겸할 수 있는지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상주근무하면서 추가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업을 병행한다면 법령에 저촉되는지 및 관련근거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2.16)

 

      

 

 전기안전관리자가 열관리기능사자격증도 선임할 수 있는지


자가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열관리기능사자격증을 이중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전기설비 800kW, 보일러 2.5T/O)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ㅇ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9조 내지 제31조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의 허용,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치법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열관리 기능사 등을 이중으로 선임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이중으로 선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1.20)

 

      

 

 전기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에 전기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1급 방화관리자소방설비기사 (전기)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원은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기안전관리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16)

      

 

 

 동일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 공조냉동기사도 선임할 수 있는지


현재 2,050kW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소방설비기사와 공조냉동기사(빙축열)을 모두 선임할 수 있는지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31(2종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1항에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2이상 가진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동일사업장에서 타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는 상기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4.09)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동일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주택관리사 및 방화관리자 겸직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업무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한 사람이 겸직할 경우, 해당 자격증 개별법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나,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완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방화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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