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임 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 겸직 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30조제2항의 방화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방화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소방공사업 보유인력이 동일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한지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업에 기술인력(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동일회사 공사현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법관련 전문소방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비록 동일회사의 공사현장일지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 06.22)

     

 

 

 안전관리자가 동일현장에서 LPG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한지


주택관리업체 직원이 위탁받은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동일한 아파트에 LPG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전기설비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의 겸직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9)

 

      

 

 고유업무(설계)와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00공사 직원으로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고유업무(전기설계 등)를 수행하면서 자사 빌딩의 전기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동법 제73조제6, 73조의3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처와 설비관리 대상이 동일건물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전기설비에 상시 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1)

 

 

     

 아파트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수전1,950kw/발전500kW)에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선임)으로 재직하면서 동일한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허위 실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처벌 받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로 선임된 아파트관리소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동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의3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허위 실무경력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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