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임 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 겸직 가능한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제2항의 방화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방화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소방공사업 보유인력이 동일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한지
ㅇ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업에 기술인력(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동일회사 공사현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소방법관련 전문소방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비록 동일회사의 공사현장일지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 06.22)
안전관리자가 동일현장에서 LPG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한지
ㅇ 주택관리업체 직원이 위탁받은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동일한 아파트에 LPG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전기설비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의 겸직이 불가합니다.
ㅇ 참고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9)
고유업무(설계)와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ㅇ 00공사 직원으로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고유업무(전기설계 등)를 수행하면서 자사 빌딩의 전기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동법 제73조제6항, 제73조의3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처와 설비관리 대상이 동일건물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전기설비에 상시 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1)
아파트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수전1,950kw/발전500kW)에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선임)으로 재직하면서 동일한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허위 실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처벌 받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ㅇ 주택관리사로 선임된 아파트관리소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동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의3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허위 실무경력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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