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 위법인지


전기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선임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경력인정이 안되는 이유

-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와 함께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행위를 하면 위법인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동법 제73조제6, 73조의3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장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로 선임신고된 경우에는 그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속회사에서 겸업이 허용되는 범위는


제조업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자가 동일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 허용되는 겸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예를 들어 소방관리자, 조리사자격증으로 식당허가,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등에 적용되는 겸직허용,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치법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리사 자격 등은 겸직허용, 고용완화 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동 조치법에서 허용하는 겸직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26)

      

 

 

 전기안전관리자가 정보통신감리원으로 겸직 가능한지


현재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직원이 정보통신감리원(상주)으로 파견되어 두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등에 적용되는 겸직허용,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에 정보통신감리원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전기안전관리자가 퇴근후 다른 사업을 하면 안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근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24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업무를 말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등은 소유자와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으로 근무시간 이외라 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무시간 외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순회점검 및 확인,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직무이며 상시 근무에 관한 법의 취지일 것입니다.

 

안전관리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노동부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9)

 


 

 전기안전관리자가 판매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중취업(겸임)에 해당되는 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전기설비의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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