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감리업 및 도매업 겸업이 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전기감리업과 도매업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로, 법인 대표자가 안전관리대행업에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 동일 법인에 감리업 및 도매업을 추가 할 수 없는지

- 할 수 없다면 근거법률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법인에 감리업 및 도매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성실의무를 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18)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전문감리업 겸업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동시에 동일법인에 전문감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자가 전기안전관리 또는 감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법인에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감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동일법인은 전문감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감리업을 등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25)

 

 

      

 전기안전관리대행업에 서비스(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 및 대행의 범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 등 다른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은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대행업체 대표자 및 기술인력이 공사업체 대표자 등록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대표자 및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전기공사업체 대표자(기술인력 등록 안함)로 등록할 수 있는지

-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개인별 전기안전관리대행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 적용에 대한 입법취지로 볼 때,

 

같은법 제73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공사업체 대표자 및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겸직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07)

 

 

      

 대행업체 안전관리자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 겸직 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회사의 무급이사직 또는 대표이사직을 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직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자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