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가 기술자격증 대여시 처벌규정은
ㅇ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자격대여업체 및 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ㅇ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10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자격증을 대여 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처벌. (인터넷민원질의, 2003.11.20)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ㅇ 전기수용설비 1,200kW인 건물에 전기기사가 실제 상주근무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할 경우(일정기간당 일정액의 대여료를 받음), 자격증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ㅇ 귀 사업장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별표12 규정에 의하여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에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벌칙에는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18)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한계는
ㅇ 교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모터제어반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한 후, 제어반의 하자(제어반의 자동제어부분이 안전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로 인사사고가 났을 때 , 전기안전관리자와 제작업체의 책임한계는
ㅇ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한 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 유지 및 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자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순회, 점검,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 및 이행을 위한 지시, 건의, 의견제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소유자․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제작업체의 과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1)
전기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자 법적 책임범위
ㅇ 154kV 전기설비를 15명이 함께 전기안전관리업무(팀장→부서장→과장→대리(안전관리자)→보조원2명외 9명)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선임은 본인(전기안전관리자)과 보조원2명임.
질문1. 전기사고중 설비사고(수전설비부터 콘센트까지)는 모두 선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화재발생시, 일상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 벌칙)
질문2. 감전사고등 인명사고 발생시 모두 선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산 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도 공동 책임인지)
질문3. 종업원 전기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안전교육시 같이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ㅇ 질문 1), 2)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별 또는 해당 설비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내부 안전관리규정 또는 안전관리조직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평상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실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ㅇ 질문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교육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 목적은 서로 다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안전교육시 별도의 전기안전관리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 발생한 사고책임에 대하여
ㅇ 24시간 맞교대(교대자는 자격증이 없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퇴근이후 사고발생시 안전에 대한 책임여부는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확인․점검 등 전기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ㅇ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근무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ㅇ 참고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 8시간이상, 월2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책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다른 근무자가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경우,
-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동법 제73조제6항, 제73조의3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실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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