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시 사고책임에 대하여
ㅇ 아파트형공장(10층건물)에 입주자대표회의(비영리사업자)가 구성되어 그중 1인이 대표회장직을 맡고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관리소장직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공동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 비영리사업자인 대표회장이 책임지는지, 아니면 관리소장과 방화관리 자가 책임을 지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등)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ㅇ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실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26)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수용가 사고시 책임범위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수용가에 인입선 부분의 화재 및 과부하로 건물내 전기배선 및 사용중인 가전제품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ㅇ 선임된 안전관리자로부터 특별히 주의 및 기타 지시, 통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수용가의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수급지점 이하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점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 보수책임 한계지점이며,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수용가 전기설비의 연결지점으로 한전전선로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와 한전이 협의․결정하도록 전기공급 약관에 규정 됨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 및 이행을 위한 지시․건의․의견제시․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ㅇ 인입선 부분의 화재 및 과부하로 인한 사고의 책임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정황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추정하여 의견 제시는 곤란하며, 사고 발생의 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사고원인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7.12)
대행사업자 대행선임시 사고책임 한계에 대하여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장소에서 벗어난 임의의 장소에서 전기사고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여부 및 한계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여부 및 범위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선임되어 있는 그 전기설비에 한하므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임의장소의 전기사용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의 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ㅇ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기록을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6.10)
전기안전관리자 격일근무를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일 8시간, 월 2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각 항에 따라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
전기안전관리자 교대근무를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지
ㅇ 도시가스법 등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자는 상시근무 조항이 없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시근무하도록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이유는
ㅇ 24시간 가동하는 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무로 볼수 있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상시근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이 있는 자가 상시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상주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3조 각 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 8시간이상, 월2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것을 말하나,
ㅇ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 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 각 항에 따라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대행자 지정이 용이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6.30)
전기안전관리자 교대근무시 법적하자는 없는지
ㅇ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설비관리를 주․야간 2개조로 나누어 1조(선임자와 보조인력), 2조(기술자격이 없는 유경력자)로 임명하여 운영할 경우 법적하자가 없는지
ㅇ 22,900V 전기를 취급하는 관리업체의 기술자격요건과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유자격자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야간근무자 등을 경험이 있는 전기기술자로 임명하여도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외라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하며 전기설비구분 및 용량에 따라 전기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자격이 있는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과거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이 있었으나 전기사업법 개정(99. 2. 8)시 삭제되어 현재는 자체적으로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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