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점유자와 사용자중 누가 처벌받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와 사용자중 누가 처벌받게 되는지 및 처벌기관이 어디인지
ㅇ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비용부담이 크며, 점검필요성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의사는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나 전기재해는 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입을 수도 있고 또한 설비사고로 인한 파급영향이 상위계통까지 미치게 되므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ㅇ 전기수전용량 5,500kW 아파트에 현재 전기안전관리자(1명)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1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일정기간(3일 21시간) 받아야 합니다.
ㅇ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전기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달과 전기설비의 복잡화ㆍ다양화 그리고 관련법규의 빈번한 개정 등 안전관리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신기술이나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지 아니하고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ㅇ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소유자등이 구분하여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은 모두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대행사업체 소속 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인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ㅇ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 및 내용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2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2의 기술인력에는 기사 및 안전관리보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하므로 안전관리보조원도 별표15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ㅇ 동법 제73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동법10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대상인지
ㅇ 2001. 4. 7 ~ 10월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경력이 있는 자가 2004. 4월에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직무교육을 받은 후에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임부터 하고 교육을 나중에 받으면 되는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5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 규정은 신설된 규정이므로 교육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이 공포된 2001년 4월 7일부터 3년이내 즉 2004년까지 최초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ㅇ 최초교육을 이수 후부터는 이수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이상 다시 받으면 됩니다.
ㅇ 동법 개정시행일(2001년 4월 7일) 이전의 선․해임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개정 이후 선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로 해임된 경우 마지막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최초 선임자로 간주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적용시기는
ㅇ ‘98 ~ ’99까지 1년간 선임했다가, 03. 8 ~ 현재까지 다시 선임한 경우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ㅇ 03. 8 ~ 9월까지 1개월 선임했다가 04. 1 다시 선임할 경우 교육기한은
ㅇ 3년마다 1회 이상 기준이 법 시행일기준인지 선임일 기준인지 여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5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2001년 4월 7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ㅇ 귀하의 경우 1998년에 선임을 하고 1999년에 해임하였으며, 2003년 8월에 다시 선임을 한 경우는 전기사업법 개정시행일(2001년 4월 7일) 이후 최초 선임일을 기준으로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법 개정전의 선․해임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2003년 8월 선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ㅇ 2003년 8월에 선임하였다가 2003년 9월에 해임하고 2004년 1월에 다시 선임한 경우 또한 법 개정 시행일(2001년 4월 7일)이후 최초 선임일 기준으로 3년에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2003년 8월 선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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