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시기 적용에 대하여
ㅇ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1) 98. 1. 1 ~ 00. 12. 31, 2003. 6. 18 ~ 다시 선임한 경우
갑설) 법시행일(2001.4.7)기준으로 3년이내(2004.4.6)에 받아야 하는지
을설) 선임일(2003.6.18)기준으로 3년이내(2006.6.17)에 받아야 하는지
ㅇ 만약 갑설과 같이 2004.4.6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법 개정전에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다시 법 개정후에 선임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먼저 받아야 선임할 수 있는 지
ㅇ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규정은 신설된 규정이므로 교육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 공포된 2001. 4. 7일부터 3년 이내, 즉 2004. 4. 6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ㅇ 최초교육 이수 후부터는 이수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ㅇ 개정법 시행일전에 선․해임을 하고 2001. 4. 7일이후 재선임시에는 재선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6.2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ㅇ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상주하고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비와 선임료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와 선임수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전기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방법은 없는지
ㅇ 154kV 사업장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 금년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 제가 있는 지역에는 특별교육이 끝나 서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 교육에 참여하기가 힘든 실정임
- 내년 상반기에 교육 받을 생각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특별교육을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는 당해 전기설비에 선임되기 이전에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중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1과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일정 등은 해당기관(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급속히 변화하는 전기안전관리 여건을 알지 못하고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전기안전관리 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 본인〔자격〕을 위한 소양교육인지 아니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을 위한 교육인지
ㅇ 안전관리교육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일정기간(3일 21시간) 받아야 합니다.
ㅇ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전기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달과 전기설비의 복잡화․다양화 그리고 관련법규의 빈번한 개정 등 안전관리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신기술이나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지 아니하고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별표15]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 교육과목에는 전기안전관련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전력계통 및 시스템 운영,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활용이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 교육에는 소양교육과 자가용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선임된 전기설비의 안전 운용은 물론 전기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급속히 변화하는 전기안전관리 여건을 알지 못하고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4.26)
대행사업체 지점등록에 대하여
ㅇ 법인사업자가 주된 영업소(본점)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한 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된 사무소이외에 영업소 또는 출장소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 시․도지사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출장소등 사업행위를 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5조제2항 별표2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1.05)
개인 대행사업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ㅇ 개인사업자로 대행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개인사정으로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등록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ㅇ 전기사업법에는 대행사업체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대행사업체를 양도․양수(개인에서 개인, 법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 등)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신고가 가능한 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제1항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39호서식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면 됩니다.
ㅇ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등록한 대표자가 대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새로운 대표자가 대행사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전기사업법에는 대행사업자간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대행사업체간의 양도․양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대행사업체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시기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관할 시․도에 폐업(개인사업자)와 신규등록(법인사업자)신고서류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 폐업기준일은 언제인지
- 폐업신고 접수일 또는 폐업신고수리통보일 여부
ㅇ 폐업일(2004. 3. 9)과 신규등록일(2004. 3. 22)이 다른 경우, 폐업일부터 신규등록일 사이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기존 대행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 대행사업자의 폐업일자는 해당 시․도에서 처리하여 통보한 폐업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기존 대행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신규 대행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기간동안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4.17)
대행사업체 양도․양수 가능여부
ㅇ 개인사업자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시․도시사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하고 신규등록 해야 하는지
- 서류상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사무실, 상호 등은 바뀌지 않음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제1항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39호서식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면 됩니다.
ㅇ 다만,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대행사업체를 영위하게 되므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사업법에는 대행사업자간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대행사업체간의 양도ㆍ양수는 불가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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