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행기관 기술인력 해임지연에 대하여
ㅇ 전기전문대행기관(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술인력 해임을 하지 않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자격증선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에는 산업자원부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등록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에는 소속회사에서 소속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에 변경등록 후, 다른 회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소속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연락하여 퇴사처리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1.05)
전문대행기관 변경등록 미신고 업자 공공입찰 자격미달 여부
ㅇ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 업자가 회사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 하지 않고 공공입찰에 참가하였다면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 아닌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된 자가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동법 제73조의6(등록의 취소)에 의하면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내지제4호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ㅇ 따라서, 회사명을 변경하고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에 미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동법 제105조(벌칙) 제5호 규정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2개월이 지나도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벌칙을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자의 자격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요건은 학력위주의 규정으로, 능력위주의 사회구현을 위해 전기분야 기능사 자격소지자에게도 점검자 자격을 부여토록 법 개정을 요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 실시하는 업무가 아니고 점검기관에 속한 유자격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점검자의 자격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전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졸 전기과 졸업자는 실무경력 2년을, 전기 관련학과 비전공자에게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점검자 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와 같이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점검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점검기관
ㅇ 산업자원부 훈령 제53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전점검 점검기관과 관련하여 산업용 20㎾를 사용하던 전기설비를 산업용 15㎾와 일반용 5㎾로 분할하여 각기 다른 사람이 사용 할 경우 점검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사용전점검의 시기는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용도가 다른 2개이상의 설비를 동일장소, 동일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홍길동(산업용 15㎾)의 경우는 기존 산업용으로 공급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를 계약전력만 20㎾에서 15㎾로 일부 변경하였을 경우, 전기설비의 변경공사가 없었다고 하여도 개폐기․차단기 및 옥내외전선 용량 등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ㅇ 이몽룡(일반용 5㎾)의 경우는 전기설비가 산업용 20㎾에서 전기계약단위를 별도 일반용 5㎾로 분할하여 전력량계, 인입구배선 등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신설수용가로 보아 사용전점검 대상이며, 점검은 산업용과 동일전기사용자 명의가 아니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ㅇ 아울러 2005. 8. 31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일반용, 자가용 설비의 경우에도 고객의 편의에 의해 점검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8.04)
일반용전기설비 개선명령이행후 재검검 미필시 과태료 부과여부
ㅇ 일반용전기설비(3kW)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개선명령을 받고 , 그 부적합사항을 전기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완료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비용을 내고 개수내용을 점검받지 않았을 경우에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1항 제1의2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감독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이 발견되면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그 소유자 등이 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권력을 가진 시․도지사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수리․개조․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은 개선명령자인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간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ㅇ 개선명령시 부적합 전기설비 소유자에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확인점검을 받도록 개선명령 하였다면, 개수확인 점검을 받아야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ㅇ 그러므로, 개수확인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제1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이는 부적합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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