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 재검검 근거 및 미필시 법적 조치 여부
ㅇ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실시 후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시설개선명령을 행하고, 이를 통지받은 수용가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시설개선확인에 소요되는 안전점검비용지불에 대한 근거와 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법적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 정기점검과 재검검 비용만 지원하고 있으며, 개선명령 확인점검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에서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나, 개선명령 후의 확인점검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또한, 개수확인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제1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이는 부적합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9)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시 내선업체 선임 필요 여부
ㅇ 사용전점검을 신청하기 위하여 내선업체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전기사용 중지 후 재사용시 점검신청 첨부서류인 단선결선도 작성을 위해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 단선결선도 첨부를 생략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받아야 합니다.
ㅇ 또한, 사용전점검 신청자는 사용전점검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와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때 사용전점검신청서에는 전기설비를 시공한 업체의 대표자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전기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용전점검 신청자는 시공업체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는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ㅇ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의 [별표1]의 단선결선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06)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재검검
ㅇ 일반용 전기설비점검 후 부적합 수용가에 대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해당수용가에 개선명령을 하는데 해당 수용가는 개선명령에 따라 개수를 한후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필 하도록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후 부적합 수용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시 개수를 한 후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합 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개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부적합일반용전기설비 개수 후 처리방법
ㅇ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 부적합 판정된 설비의 개수완료시 행정처리 절차 및 점검자의 자격과 주체에 관한 질의 내용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동절기 또는 해빙기, 휴가철 다중업소에 대한 전기설비점검 후 부적합설비에 대하여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지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에 의하여 행정명령의 주체자인 시,군,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의 소유자에게 내린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간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등)의 규정에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4)
부적합전기설비 개선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ㅇ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주택)의 재점검결과 부적합 수용가로 통보되어 개선명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기설비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 주택소유자가 과태료 대상인지
- 세입자가 과태료 대상인지
- 한전에서 단전 대상인지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에 의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의 재점검결과 부적합 수용가로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개선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ㅇ 또한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단전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 02. 02)
사용전점검 신청을 누가하는지에 대한 질의
ㅇ 사용전점검을 신청함에 있어 전기 시공업자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ㅇ 수용가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면, 전업사의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하는지 또한 이들 규정이나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신청인 : 소유자 등)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시공한 공사업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시공자의 날인에 관한 부분은 무면허시공업자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도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제7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9)
유사한 사용전점검에 대한 일괄처리
ㅇ 유사한 사용전점검(건축물, 소방,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등등)을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전기사용전검사를 지자체로 다시 환원하여 유사한 점검을 구청에서 단 한번의 서류로 one stop 민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성립과 함께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감독행정의 적정화와 사무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ㅇ 전기설비의 경우는 전기화재, 감전 등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 검사인력․조직․기술․첨단계측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검사가 가능하므로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자체로 다시 환원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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