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터빈제어설비(조속기) 교체시 신고대상 여부 및 절차
ㅇ 발전소 조속기를 아나로그형에서 디지털형으로 교체시 신고대상 여부와 신고시기와 신고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공사계획 신고대상 유․무에 대하여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 증기터빈 조속기 교체는 『1. 발전소, 나. 변경공사,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설비, ② 기력설비, ㉮ 증기터빈,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에 해당됨에 따라, 공사계획신고 대상입니다.
ㅇ 신고할 시기 및 부서는 공사 착수 10일전까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공사계획신고 절차에 대하여
-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담당부서에 공사계획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1부.
6.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인터넷민원질의, 2004.06.15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의 신고주체
ㅇ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ㅇ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8조에 의거 과태료를 공사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지 ?
ㅇ 전기사업법 제62조 제2항에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 주체는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ㅇ 따라서 동법 제62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며, 참고로 전기공사업체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계는 전기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당사자 간의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31)
사용전검사 대상에 대한 의문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7과 8을 보면 1000kW이상의 수용설비는 구내배전설비에 대하여 1000V이상의 차단기, 변압기, 전선로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그런데 전기안전공사는 『구내배선설비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서』에 의하면 1000V이하의 전등, 전열, 동력설비등의 배선계통도 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별표8에 명시된 1000kV이상의 차단기, 변압기, 전선로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면 설비용량이 1000kw 이상인 경우에는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를 포함한 수용설비를 공사계획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6.23)
사용전검사 처리기간
ㅇ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필증이 나오기까지처리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결과의 통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사용전검사 수행기관
ㅇ 현재 동일장소 구내에 특별고압 산업용 설비 4,000kW(예비 4,000kW)를 수전받고 있는데, 신규로 산업용(갑) 저압 94kW를 신청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특별고압 수전설비 4,000kW(예비 4,000kW)의 자가용전기설비가 설치된 동일한 장소에 저압 94kW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6.28)
사용전검사대상 여부 및 비용부담주체
ㅇ 한전과 공급단위별(1층 20kW, 2층 10kW, 3층 30kW, 5층 3kW)로 합산한 계약전력 83kW를 사용 중 1층에 10kW를 증설한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과 사용전검사 비용부담 및 관련서류는 누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수전설비 용량 83kW에서 1층에 10kW를 증설하여 30kW 1구좌로 하는 경우에는 30kW가 검사대상이며, 10kW 1구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kW 1구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kW가 검사대상입니다.
ㅇ 또한 사용전검사 비용은 검사대상 설비용량으로 산출되며, 관련서류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사본(1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12)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및 검사신청시 구비서류
ㅇ 기존의 저압 용량58kW에 35kW를 증설시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및 구비서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ㅇ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여 75kW이상인 경우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ㅇ 사용전검사 신청시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06)
구내배전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전검사대상
ㅇ 저압수전을 받고 있는 건물이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전기설비에 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구내배전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한국전력공급약관에 의한 계약전력의 변경 또는 증설)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용설비 설치공사에 증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로서 수전설비용량을 새로이 증설하는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로서 수전설비의 변경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한전과 계약전력을 변경하여 설비용량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증설공사에 포함되며, 이러한 경우 계약전력변경에 따른 기존 수전설비 즉, 인입선의 굵기, 인입구 차단기용량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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