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사용전검사 이전에 사업개시 신고가 가능한지
ㅇ 사용전검사 이전에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위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사용전검사 합격일자 보다 앞선 사업개시신고의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는 동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사용하기 전에 동법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반할 경우는 동법 제106조(벌칙)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전검사 이전에 사업개시 신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ㅇ 따라서, 행정착오로 인해 사용전검사 합격일자 보다 앞선 사업개시 신고일자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2005.01.14)
변압기 공동이용 수전설비 신규사용 신청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ㅇ 변압기 공동이용 수전설비(모·자 거래방식)의 “자”설비의 신규사용 신청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자가용전기설비의 변압기 공동이용수전설비(모·자거래방식)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기요금 적용방법에 관한 방식으로서,
ㅇ 공동이용수전설비(모․자거래방식)에서 “모”설비는 수전설비에 해당되며 “자”설비는 구내배전설비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수전설비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자”설비의 적산전력량계의 추가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30)
인출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고객선로가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ㅇ 한전(전기사업자)에서 전기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변전소 옥내화에 따라 공사비를 전액부담하고 고객선로에 대하여 인출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고객선로가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의 차단기 이설로 인하여 고객의 전선로가 변경 설치되는 경우 비록 한전에서 모든 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사업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므로 각 설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12)
전기설비 정기검사 연기
ㅇ 본 사업소는 하절기 peak 부하로 인하여 Steam Turbine의 계획예방 정비공사의 일정이 고정되는 관계로 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기한 일정보다 약 일주일 넘어설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연기가 가능하지만, 정비기간 연장은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6조(검사일정의 변경) 내용은 검사시한내에서의 일정조정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정기검사 불합격에 대한 질의
ㅇ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결과 자동고장구간개폐기(ASBRS) 동작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자동고장구간개폐기가 수동 동작이 되는데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자동고장구간개폐기(ASBRS)는 고압이상 수용가에 설치하는 인입구 개폐기로서 설치목적은 수용가에서 발생한 사고가 배전선로에 파급사고를 방지하기 위합니다.
ㅇ 기능으로는 과부하 보호, 축세 TRIP, 돌입전류에 의한 오동작방지, 과전류 LOCK 등이 있으며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콘트롤 박스에 축전지(BATTERY 12V 2.0Ah 2개)를 내장하고 있으며,
ㅇ 자동고장구간개폐기의 동작은 콘트롤 박스에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투입 및 개방버튼으로 동작되는 형식을 자동형, 투입 및 개방버튼이 없는 구조를 수동형이라 하며, 주요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축전지의 충전상태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축전지의 방전으로 인하여 고장선로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ㅇ 따라서 자동고장구간개폐기는 축전지의 충전상태 및 동작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 하다해서 적합하다고 판정하기는 곤란하며, 본래의 기능 및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불합격 사항에 해당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정기검사 신청주체에 대한 질의
ㅇ 자가용 설비의 소유자가 부도로 인하여 없는 상황에서 점유자들은 그 수전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유자 및 점유자가 없을때 정기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또는 고발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ㅇ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매낙찰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지만, 기존 점유자들이 이주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기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시설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법적으로만 소유권이 있다면 이런경우는 정기검사를 누가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경우 고발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요?
ㅇ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실시 수용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8조, 제71조 규정을 적용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ㅇ 만약 전기공급의 중지 요청이 가능하다면 이를 행정처분으로 간주 사전처분통지(청문실시통지) 또는 의견을 제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기검사 미실시 수용가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와는 무관하게 사유 발생시 즉시 공급중지를 요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정기검사는 해당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개념보다는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검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정기검사 신청은 현재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되며 고발대상자 또한 같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1조는 검사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동법 제106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현재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5조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그 전기설비를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을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30)
전기설비 정기검사 비용 부담주체
ㅇ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 정기검사 비용부담 주체가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
ㅇ 모든 기계․기구나 설비 등은 사용으로 인하여 재료가 부식․열화․마모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전기설비의 설치 후에도 안전을 계속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바로 전기설비의 기능 유지상태를 점검․확인하는 행위입니다.
ㅇ 동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동법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동일한 법적 지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의 불합격사항에 대한 재검사 이행주체는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쌍방간의 계약 또는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 .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미필시 고발여부
ㅇ 세입자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이사를 간 경우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미필로 고발을 당하여야 하는지요?
ㅇ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부적합설비로 인한 전기재해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만약 세입자가 임대계약 만기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정기검사는 예정월 2월전에 안내하고 법정월까지 미신청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촉구 안내를 하고 있으며 법정주기를 경과하여 정기검사를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보고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3.23)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미필시 처벌유무
ㅇ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받지않아 처벌받을시 한번만 처벌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계속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는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전기사업법 제106조 제3호에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벌금의 부과는 재판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하는 것으로 의무위반(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이 계속되는 경우, 처벌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고 그 처벌로 의무가 종료되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을 때까지 의무위반 행위는 지속되므로 정기검사 수검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계속하여 처벌 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벌금의 부과 시기는 벌금납부 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 있어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ㅇ 매월 제일안전이라는 곳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며 전기안전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과 별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는 3단계로 분류되며, 첫째 “전기설비의 설계 및 제작”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에서 엄격하게 검토되며, 둘째 “전기설비의 설치”는 동법 제63조의 사용전검사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셋째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는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더라도,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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