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제조업체 정기검사 대상 여부


600V이하 용량 200미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대상인 제조업체 임에도 전기시설 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전기안전관리대행회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미만인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며,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2[별표10]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체(600V이하 200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사항>

구 분

용량구분

안전관리자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비 고

제 조 업

100kW이상200kW미만

×

시행규칙제3조 제항제외

200kW이상

×

제조관련

서비스업

75kW이상200kW미만

×

 

200kW이상

×

저압(600V이하)자가용설비에 한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점검에 대한 질의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및 수수료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의 관련 법령 및 벌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한전계약용량이 22.9KV, 4,000kW일 경우, 정기검사 신청을 수전실까지만 하면 되는지, 단위변전실(15개소)까지 해야 되는지 여부와 사용전검사 후 정기검사는 몇 년 후에 실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는 동법시행규칙 제32[별표10] 규정에 의거 수용가에 설치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입니다. 따라서, 귀 대학교의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는 주변전실에 설치된 수전설비이며, 주변전실에서 공급하는 단위변전실 15개소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구내배전설비로서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위변전소의 전기설비는 수전용량 1,000이상 수용가의 구내배전설비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별표7] 규정에 의거 사용전검사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 이후 정기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3.14)

      

 

 

 한전 승압공사 진행중 정기검사 연기 가능여부


한전에서 시행하는 승압공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기계기구나 설비 등은 사용으로 인하여 재료가 부식열화마모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전기설비의 설치 후에도 안전을 계속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설비의 기능 유지상태를 점검확인하는 행위인 자가용전기설비(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10] 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의 경우 3년마다 2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시기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시기의 연기도 불가능하지만 정기검사시기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로부터 2개월 전부터 그 날로부터 2개월 후까지 4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수검자의 수검편의와 수검기관의 업무수행의 융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당해 전기설비가 수전전압의 승압공사에 의해 변경될 예정일 지라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정기검사 법정기한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에 의거 변경공사(승압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 변경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6)

 

    

 

 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 정기검사 검사시기


LFG(매립가스발전소)의 정기검사 대상 및 정기검사 주기와 정기검사 검사시 공인기관의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는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를 구성하는 계통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연력 발전소의 검사대상은 내연기관계통과 열교환기 및 발전기계통으로 구분되며, 검사시기는 내연기관계통은 4년이내이고 열교환기 및 발전기계통은 2년이내입니다.

 

또한, 검사신청시 준비서류인 시험성적서는 제3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현장에서 각종기기의 성능 및 계기교정 등에 대한 중복검사를 피하기 위한 자체 및 외부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현장 및 첨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2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전점검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과 한전의 사용전점검이 각각 시행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해당 시설주의 불만이 표출되므로 점검제도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시공상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공급 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전기 기계기구가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반해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전기가 공급된 후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기계 기구설치 등 전기설비 변경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후에 재해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따라서, 사용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점검범위나 점검받는 시설물이 상이하므로 각각 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시설물은 전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재해 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큰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12)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전점검 범위에 대한 문의

주유소 사용전점검중 분기회로가 누전과부하겸용 누전차단기 30A설치되어 있고 옥내배선이 2.0mm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 196및 내선규정 제130(허용전류)에 의하여 허용전류가 24A로 설치된 누전차단기를 20A로 교체하라고 구두통지하였으나, 전기공사업체에서 증설부분에 대하여만 점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며 차단기교체 거부하고 있는데 누전차단기 교체 구두통보가 부적당한 사안인지 그리고 전기설비 계약전력 증설시 점검기관은 무엇입니까?

다중이용시설의 계약전력이 20kW 이상 수전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계약전력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현재의 문제점이있어 일부 시설에 대하여 예외 적용 검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주유소의 경우 계약전력이 13kW에서 18kW5kW 증설하였으므로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사용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의거, 점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기존설비를 사용하고 변경공사로 인하여 사용전점검을 실시하게 될 경우 산업자원부훈령 제53(2002.11.09) 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변경공사 완료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점검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이므로 차단기 용량과 전선 허용전류가 부적합한 설비가 기존 시설물일 경우 점검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20kW 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kW 미만일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약전력의 결정은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됨으로 별도의 예외 규정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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