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이 수반되지 않는 조건 일 때 다중이용시설 적용범위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 시 사용승인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서 증․개축이 수반되지 않는 조건 일 때 적용범위?
ㅇ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에 대하여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건물에 임차 등의 형태로 입점하여 업종에 따라 조명․냉난방․음향 등 전기공사와 시설 변경공사를 하게 되는 바,
ㅇ 안전보다는 시각적 효과 위주의 시공으로 일반건축물에 비해 부적합률이 2배이상 높고, 구조의 복잡성과 내장재 연소에 따른 유독가스의 분출 등으로 사고발생시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의 허가․등록․신고전에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질의사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증축․개축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등록․신고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요약)로 되어 있는 바,“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 및 명의 변경자 모두 포함되며,“전기설비”는 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자가용전기설비 모두 포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2004.08.05)
동절기 전기안전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련 근거
ㅇ 동절기 전기안전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법적 근거 및 점검기준은 무엇인지 ?
ㅇ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부 공문을 참조하여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시고, 전기화재 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을 관할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ㅇ 점검기준은 「전기사업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3)
전기안전필증 재교부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확인서 분실 시 재교부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다중이용시설은 구조의 복잡성, 내장재 연소에 따른 유독가스의 불출 등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규모가 큰 시설이므로 전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ㅇ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필하고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분실하였다면 동일시설물, 동일인일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재발급이 가능. 다만, 동일 시설물에 대한 타 명의 중복발급 등은 영업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 02)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판정에 따른 과태료
ㅇ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점검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여 점검을 받은 것 뿐인데 부적합판정 후 이행치 않아서 단전조치 및 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라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만약 200만원 과태료 내고 수리 후 불이 나면 정부에서 배상하는지?
- 법적 근거?
- 만약에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 또한 고치고자하는 계획은 없는지?
ㅇ 정부에서는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설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명령 등을 통해 부적합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 제도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는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적합하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 현행 제도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 시․도지사 개선명령 발부 의무 : 동법 제66조 제5항
- 전기설비 유지 의무자 : 동법 제68조
- 개선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동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2.
(인터넷민원질의, 2003.06.24)
규제에 대한 진정질의
ㅇ 아파트 수변전 고압시설은 주민의 부담으로 설치, 운용(전기기사 2~3명 고용), 교체, 수리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는 한전에서 모두가 부담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 경우입니다만, 전기요금은 같이 물고 또 그 설치에 따른 안전 정기검사비조차 주민부담으로 돌리며 처벌이 전제된 강제수단이 된 것은 너무 지나친 법이 아닙니까?
ㅇ 공장, 병원, 학교, 호텔, 유흥업소 모두가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강제하고 있는데 주택과 같은 주거용 아파트단지에 3년에 한번씩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단지엔 24시간 상근 전기기술자가 2~4명 정도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ㅇ 일반공장이나 학교, 병원, 일반 업무건물, 유흥업소 등에는 고정적으로 채용된 전기기술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태여 위험요소가 덜한 주거용 APT단지에 상근 전기기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만만한 곳만 못살게 구는 이중 부담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 108조 제2항 5, 6호의 점검기피 과태료부과 조항에 의하면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고액의 선금납부를 통지하고 처벌,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기 법 조항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ㅇ 전기사업법 제65조에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전기설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검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ㅇ 전기설비의 검사는 고도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검사 전문기관(정부의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에서 전기설비 안전․유지․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함으로서 자체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은 물론 전체 전력계통에 미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별표10에 의하면 의료기관․공연장․호텔․대규모점포․예식장․지정문화재․단란주점․유흥주점․목욕장․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는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 하고 있습니다.
ㅇ 모든 기계․기구나 설비 등은 사용으로 인하여 재료가 부식․열화․마모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전기설비의 설치 후에도 안전을 계속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들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검사는 바로 전기설비의 기능 유지상태를 점검․확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아야 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로부터 2개월 전부터 그 날로부터 2개월 후까지 4개월간의 기간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정기검사 안내는 해당 법정 월2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수용가에서 자칫 4개월간의 검사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법 제108조 과태료 조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2항 제6호의 점검기피 과태료부과 조항은 정기검사와는 다른 정기점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65조 정기검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로 첫째,전기설비의 설계 및 제작은 동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에서 엄격하게 검토되며, 둘째, 전기설비의 설치는 제63조의 사용전검사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셋째,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와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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