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점검 후 시정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03년 연말에 재난담당부서와 소방서에서 재난점검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시정명령 후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아닌 기관에서 소유자 및 수용가에게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하여 행정소송시 구청에서 행정처분함이 적법한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사업법 규정과는 관련없이 연말 또는 동절기 재난예방 점검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생각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19)

 

    

 

 시행규칙 제35조 유권해석 문의


계약전력 총 75kW 이상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물로서 단상 5kW를 삼상 5kW로 선식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사용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용량 75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서 동법 제73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동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75kW미만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서 동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사용전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설비는 75kW이상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며, 사용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용량증설이 수반되는 변경공사인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이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안전점검 후 확인서를 받아 한전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3)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전기를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일반적인 안전수칙 혹은 시행법규가 있는지?

소모품성 자재를 교체할 때 다른 업체의 담당자가 전원 차단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감전사고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감전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전수칙은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내규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수칙이라 해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나 작업의 특성상 활선상태의 작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에 보수공사 도급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나 사고결과에 대한 과실의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

 

 

      

 전기사업법 위반자 고발주체 문의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사법기관에 고발의무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사법기관에 고발의무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하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하면 제3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미선임된 전기설비를 선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위법한 사실에 대해 수용가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전기안전공사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시도지사의 협조를 구해 독려를 하려고 애쓰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1)

      

 

 

 전기시설 안전점검시 법적용 가능여부

정부합동으로 대형상가에 대하여2005년도 설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내용에 대한 개수명령 통보 후 개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66(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및 동법 제108조제1(과태료)의 법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도지사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사업법 규정과는 별개로 연말 또는 동절기 재난예방점검 결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1(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조치)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특수재난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