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점검 후 시정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ㅇ 03년 연말에 재난담당부서와 소방서에서 재난점검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시정명령 후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ㅇ 전기판매사업자가 아닌 기관에서 소유자 및 수용가에게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하여 행정소송시 구청에서 행정처분함이 적법한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사업법 규정과는 관련없이 연말 또는 동절기 재난예방 점검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생각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19)
시행규칙 제35조 유권해석 문의
ㅇ 계약전력 총 75kW 이상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물로서 단상 5kW를 삼상 5kW로 선식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사용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용량 75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서 동법 제73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동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또한, 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75kW미만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서 동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사용전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설비는 75kW이상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며, 사용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ㅇ 자가용전기설비의 용량증설이 수반되는 변경공사인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이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안전점검 후 확인서를 받아 한전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3)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ㅇ 전기를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일반적인 안전수칙 혹은 시행법규가 있는지?
ㅇ 소모품성 자재를 교체할 때 다른 업체의 담당자가 전원 차단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감전사고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감전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안전수칙은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내규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수칙이라 해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나 작업의 특성상 활선상태의 작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ㅇ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에 보수공사 도급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나 사고결과에 대한 과실의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
전기사업법 위반자 고발주체 문의
ㅇ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사법기관에 고발의무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사법기관에 고발의무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하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하면 제3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미선임된 전기설비를 선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ㅇ 위법한 사실에 대해 수용가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전기안전공사․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시․도지사의 협조를 구해 독려를 하려고 애쓰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1)
전기시설 안전점검시 법적용 가능여부
ㅇ 정부합동으로 대형상가에 대하여『2005년도 설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내용에 대한 개수명령 통보 후 개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및 동법 제108조제1항(과태료)의 법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사업법 규정과는 별개로 연말 또는 동절기 재난예방점검 결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조치)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특수재난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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