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신고시 적용기준 등


요청점검의 적법성과 공사계획신고서 제출서류, 내선규정 적용여부 및 곡률의 판단기준, 배수펌프 전동기의 보호장치기준, 신고서의 처리기한과 공사계획신고 적합, 부적합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요청점검은 수용가측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경우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사계획신고시의 첨부서류는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공사계획신고서류 검토시에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필요시 내선규정도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저압옥내배선공사방법에 관하여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이외에 내선규정에서 동일굵기(접지선 포함) 및 관의 굴곡이 적어 배관에 입선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내선규정 410-51, 2항에 의하여 단면적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48%를 적용하고, 굵기가 다른 경우는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단면적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압옥내간선 및 분기회로는 기술기준 제195조 및 제196조에 의하여 선정하고 전동기분기회로는 기술기준 제194조에 의하여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계획신고 및 검사업무처리방법에 처리기간은 5일 이내(검토기간이 소요되는 대용량설비에 대하여는 15)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은 기술검토 및 신고서류 보완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계도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기술기준에서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내선규정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사계획신고시 기술검토 또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적용하여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에 유효하도록 시공하여야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지중고압선 관련 법령


지중 고압선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안전 수칙을 알고 싶은데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중고압선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5)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절 지중전선로(151157)는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자료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소방법 개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억울한 심정


소방법 개정으로 530일부터 시행되는 연() 점검 중 전기부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국한한 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적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또 다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리 체계하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수용가를 흡수하고, 시행될 연 1회 안전점검을 쉽게 통과시켜 준다고 안내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에 국가에서 의도하는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우며,

 

소방법 이하 방화규정에 따른 전기분야의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각 시도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확대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4.02)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의료용 콘센트 설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8조의2에 의거 의료실의 의료용 콘센트 설치 높이 및 잠금형 콘센트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입원실 및 입원실내에 설치된 화장실도 의료실로 판단하여 전기시설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용 콘센트를 바닥 위 80이상의 높이에 시설하도록 한 것은 대략 75의 높이인 환자용 침대를 고려할 때 의료용 기구 플러그 등의 접속상태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의료행위 중 의료종사자의 움직임 등에 의하여 의료기기의 전원용 코드가 의료용 콘센트로부터 이탈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의료용 콘센트는 잠금형인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료시설의 경우 건축적인 인테리어보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시설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8조의2 1항 규정에 의하면 병원, 진료소 등의 진찰, 검사, 치료 또는 감시 등의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를 의료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원실 및 입원실 내의 화장실도 상기와 같은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인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9.09)

 

      

 

 전기내선규정 해석

전기내선규정 150-18에 규정되어 있으면 전기설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설비가 전기설비라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 및 관리해야 할 구내배전설비에 포함되는지?

      

 

내선규정 150-18에서 정하고 있는 과전류차단기의 정전경보장치는 전기설비에 해당됩니다.

 

정전경보장치가 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하여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구내배전설비에 해당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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