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폐지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개정되어 2004217일에 고시(2004-19)된 바는 있지만,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개정고시 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폐이지(자료실 법령자료 고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25)

 

 

      

 보안등 설치위치에 대해 기술기준 제1976항의 적용


기술기준 제190조의 인입구라는 장소의 개념 질의 및 제190조 적용보다 제1976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전주 승주시 보호장구 착용하고 전주에 오르는데 낮은 곳에서 시설할 경우 일반시민 모두가 접촉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 인입구에 대하여는 전기사용 장소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전선로가 최초로 접촉하는 지점을 말하지만, 옥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옥내 규정을 준하여 시설하도록 적용하고 있어 옥외전기설비와 최초로 접근하는 지점을 인입구로 적용됩니다.

 

기술기준 제197조제1항제6조 규정은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개폐기(차단기)의 시설기준으로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인이 쉽게 접촉하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제241조에 공사방법 및 방호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할 경우 일반인의 접촉에 의한 위해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안등의 점멸장치가 수동으로 개폐(점멸)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자체에서 누전차단기(개폐기)가 내장된 무선으로 점멸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게 됨에 따라 논란이 생기고 있어, 현재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6.29)

 

     

 

 전기설비기준(폐쇄배전반내 이격거리)


폐쇄배전반내 저압과 특별고압케이블간 이격거리는 KEMC-1106(폐쇄배전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선규정 용어의 정의에 의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수전소() 또는 배전반 등은 전기사용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 규정에 의한 폐쇄배전반내 저압과 특별고압케이블간 이격거리를 60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규정은 공장 등에서 특별고압의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으로 제철소 등에서는 대형전동기가 특별고압의 전로에 접속되거나, ()전실에 인입하는 옥내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의 옥내배선 등의 시설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고압 기계기구를 넣은 폐쇄배전반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저압과 특별고압케이블간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폐쇄배전반내 저압케이블과 특별고압케이블간 이격거리는 저압과 특별고압케이블 자체에서 사고발생시 그 사고의 파급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당한 거리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 규정을 적용하여 20cm 이상 또는 상호간에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신설하거나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9. 09)

    

 

 

 자가용저압 신설시 설계 도서 날인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신설 설계시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의 날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신설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가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25)

 

      

 

 보안등 점멸기 설치위치


기존의 보안등 전기설비의 점멸기함(차단기)을 사람이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무선점멸기 등은 고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보안등의 점멸방식을 기존의 수동방식에서 무선수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수신기 내에 누전차단기를 내장하여 보안등기구와 같은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개폐기 저위치 설치시 행인들의 보안등 소등파손으로 인한 민원 발생 해소 및 유지관리 인력부족의 해소

- 사람의 손에 닿지 않아 감전사고 예방가능

- 케이블 길이의 감소에 따른 자재비, 노무비 및 유지관리비 감소

- 미관개선 및 전주시설의 단순화

 

개폐기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의 시설위치를 다음과 같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규정에 의거 개폐장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술기준 제238[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9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기술기준 제199[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방법 예외]

저압 옥내 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1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기술기준 제190[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1항의 내용 : 인입구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폐기차단기의 설치목적은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사고발생 등 유사시 전원을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람이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고위치에 시설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68(전기설비의 유지)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점검을 하여야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므로, 고위치에 설치로 인한 점검시 점검자의 안전 또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전의 CP주에 시설하는 보안등의 경우 보안등 전용등주가 아니고 다양한 시설물(CATV, 유선방송, 인터넷 회사 등)이 공가 되어 있어 관련시설 담당자가 수시로 승주하게 되어 보안등에 의한 감전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고소작업차량을 확보하여 법정점검을 수행할 경우 차량구입 및 운전, 점검인력 증가로 인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증액요인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6.29)




 보안등 점멸기 설치 높이에 대하여

보안등 점멸기(누전차단기) 설치 높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전기설비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점검시 전원차단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후처리가 가능하도록 사람이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선점멸방식의 보안등이 도입되면서 보안등의 차단기 설치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의견이 있어, 현재 보안등에 관한 기술기준 및 점검기준의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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