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보안등관련 궁금한 사항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과 관련 지락차단장치의 시설기준설치위치, 접지시설 여부, 정격차단용량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 관련사항

1. 가로등 시설시 누전차단기는 배전함의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하며, 각 등주에 시설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정전범위 축소 등을 위해 전기설비 소유자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차단기의 용량선정은 부하용량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차단기로 구분되는 배선의 허용전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 참고로, 2001. 12. 28일 제정된 가로등용 분전함 KS규격(KSC 8324)에는 1개 분기회로에 가로등을 10개 이하로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련사항

1. 보안등 차단기 설치위치는 높이와 관계없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2. 한전 전주에 보안등을 시설할 경우 승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금속제의 보안등 지지물에는 접지시설을 하여야 하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기술기준 제36조에 의거 접지생략 가능합니다.

3.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는 기술기준 제42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차단기 시설 지점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시설하여야 하므로 그 지점의 단락전류 값을 산출하여 상위레벨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2.02)

 

 

      

 부적합 전기시설물에 대한 조치방법


일상적인 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인한 부적합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용근거와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실시기관의 수행근거에 따라 점검결과 부적합설비에 대한 적용근거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인 경우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제73조의 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6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인 경우

- 전기사업법 제68(전기설비의 유지)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통하여 개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장의 조례에 따른 적용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부적합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도 차기 점검시 이를 개수(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79(벌칙) 1(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및 제2(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14)




 어린이 전기안전체험관


어린이 전기안전체험관이 있나요

 

없으면 광역시별로 한 개씩 건립하는 것은 어떤가요

      

 

현재 전기안전체험관은 없으나, 사이버 전기안전 홍보관(www.ikesco. co.kr)과 전기안전관리정보시스템(www.kesco.net)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전기안전 정보를 구할 수가 있고, 또한 감전 및 전기과부하 사용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기의 위험성과 전기화재 발생 현상 등을 체험하여 자연스럽게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을 광역시별로 건립하는 문제는 시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8)

      

 

 

 전기안전관리제도 선진국 사례


선진국 전기안전관련 정책에 대하여

1. 전기설비의 구분

2. 전기사용전 점검 유무 및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 정부, 민간기업)

3.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유무 및 점검기관

4. 자가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유무 및 점검기관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전기안전공사 가능여부

6. 각종 전기점검관련 수수료

      

1. 전기설비의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설비를 전압 및 용량, 사용목적 등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전기설비에 대한 구분은 없으나 전압별로 구분하여 사업용전기설비(발전, 송전, 배전)와 수용가용전기설비로 나누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검사기관

주요 선진외국의 각종 전기안전관련 업무분장체계는 각국마다 방법이나 체계의 차이점은 있으나 전기안전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며,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미국에서는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국에서는 전기설비검사협회(NICEIC)가 일본에서는 정부 또는 위탁기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사용전검사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전기설비에 대한 구분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미국은 허가된 설비에 대하여 은폐공사 등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중 검사를 실시하고 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기관(전기국)에서 일반수용가, 영화관, 공장작업장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며 또한, 전기설비의 불완전과 결함으로부터 수용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검사협회(NICEIC)에서 허가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방법은 검사신청자가 완성된 모든 공사의 목록과 진행중인 모든 공사의 사양서, 설계도면 그리고 그 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완성필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용전기공작물은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한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 사용개시 전에 설치자가 사용전자주검사를 실시하고 지정조사기관에 안전관리심사를 받습니다. 일반용전기공작물은 지정조사기관에서 전기공작물이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사용전점검을 실시합니다.


4. 정기검사

미국 LA시의 경우 극장,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설비는 화재예방협회 검사관이 14회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물 취급수용가 등은 필요할 때 시의 전기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영국은 일반주택과 일반상가 등은 5, 영화관, 호텔, 극장 등은 1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용전기공작물은 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자주검사를 실시하고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관리심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용전기공작물은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1, 4, 또는 5년에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5. 전기안전관리

미국, 영국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전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는 반드시 전기관련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만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 의한 전기설비 취급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전기설비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는 경제적 논리 등에 따라 전기관련자격자를 고용하여 전기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상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일정용량 이상의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전기안전공사는 없지만 재단법인 전기보안공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 각종 전기점검관련 수수료

각종 전기점검관련 수수료는 국가별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자료를 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뉴욕시 전기규정(N.Y. City Electrical Code)에서 전기작업시 필요한 전기검사 및 기타허가에 필요한 요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요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기설비 개개별로 계산하여 요금을 산정하며 총 5,000달러(574만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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