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책임분계점 피뢰기 설치관련


대부분의 수용가는 전기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용가별로 피뢰기 설치시 제 규격에 맞는 피뢰기를 설치하기 어려우며

정기검사시나 인입케이블의 내압시험시마다 전주에 승주하여야 하므로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예 이 부분을 법제화하여 사용전검사가 이루어지기전에 공사업체나 한전관리하에 피뢰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하여 수전 전부터 피뢰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고려되고 아울러 이미 사용전검사시 합격처리된 저희 설비에 대하여는 한전측부담으로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피뢰기의 시설) 1항 제4호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시 상기와 같은 장소에 적정용량의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미 시공은 사용전검사시 불합격사항에 해당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나, 정기검사시(인입케이블 절연내력시험) 피뢰기를 분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피뢰기를 미설치(또는 철거) 한다거나 수용가 소유부분 이외의 곳에 시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책임분계점에 시설하는 피뢰기를 설치의 여건상 한국전력공사 소유부분에 시설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요청점검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기요청검사가 전기시공사가 요청하여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항목별 계상기준에 사업장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적 의무사항일 경우는 정산할수 없으나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임)

      

 

요청점검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점검받는 사항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요청검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발주자, 시공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09)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점검수수료 대체


저압수용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하지만, 똑같은 비율로 전력기금을 받는다면 왜 아파트 고압수용가의 각세대에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동법 제50조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여 동법 제49조제72호에 의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기금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가 취약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에 활용하고 있고 자가용 고압아파트수용가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해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고압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는 고압아파트수용가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정기점검과 요청점검수수료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은 일반용전기시설물로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안등은 정기점검이 없는 줄 알고 최근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요청점검을 받은바 있습니다. 며칠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안등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결과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가 없음)과 요청점검(수수료있음)이 중복되었을 때 요청점검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수 받을 수 있는지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1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요청점검은 법에 규정된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에 의해 점검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청점검 신청 시 정기점검과 중복되는 보안등의 점검비용에 대하여 상호 별도 협의 없이 점검이 이루어 졌다면 수수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9.23)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수수료

정기검사와 관련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발전설비 여러대()를 동시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수만큼 기본료를 각각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기검사와 관련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수용설비 및 발전설비에 대해 기본료 및 kW당 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은 각 대상설비별(1기당)로 책정된 수수료로써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동시에 여러대()의 발전설비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본료 및 kW당 요금을 적용합니다.

 

향후 수수료 적용방법에 따른 오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수수료표 항목에 명확한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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