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책임분계점 피뢰기 설치관련
ㅇ 대부분의 수용가는 전기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용가별로 피뢰기 설치시 제 규격에 맞는 피뢰기를 설치하기 어려우며
ㅇ 정기검사시나 인입케이블의 내압시험시마다 전주에 승주하여야 하므로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ㅇ 아예 이 부분을 법제화하여 사용전검사가 이루어지기전에 공사업체나 한전관리하에 피뢰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하여 수전 전부터 피뢰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고려되고 아울러 이미 사용전검사시 합격처리된 저희 설비에 대하여는 한전측부담으로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드립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피뢰기의 시설) 제1항 제4호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시 상기와 같은 장소에 적정용량의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미 시공은 사용전검사시 불합격사항에 해당됩니다.
ㅇ 자가용전기설비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나, 정기검사시(인입케이블 절연내력시험) 피뢰기를 분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피뢰기를 미설치(또는 철거) 한다거나 수용가 소유부분 이외의 곳에 시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책임분계점에 시설하는 피뢰기를 설치의 여건상 한국전력공사 소유부분에 시설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요청점검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ㅇ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기요청검사가 전기시공사가 요청하여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항목별 계상기준에 사업장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적 의무사항일 경우는 정산할수 없으나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임)
ㅇ 요청점검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점검받는 사항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ㅇ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요청검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발주자, 시공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09)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점검수수료 대체
ㅇ 저압수용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하지만, 똑같은 비율로 전력기금을 받는다면 왜 아파트 고압수용가의 각세대에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동법 제50조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여 동법 제49조제7의2호에 의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ㅇ 기금사용은 기금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가 취약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에 활용하고 있고 자가용 고압아파트수용가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해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기금으로 고압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는 고압아파트수용가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정기점검과 요청점검수수료
ㅇ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은 일반용전기시설물로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안등은 정기점검이 없는 줄 알고 최근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요청점검을 받은바 있습니다. 며칠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안등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결과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가 없음)과 요청점검(수수료있음)이 중복되었을 때 요청점검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수 받을 수 있는지요?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1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요청점검은 법에 규정된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에 의해 점검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청점검 신청 시 정기점검과 중복되는 보안등의 점검비용에 대하여 상호 별도 협의 없이 점검이 이루어 졌다면 수수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9.23)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수수료
ㅇ 정기검사와 관련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ㅇ 발전설비 여러대(기)를 동시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수만큼 기본료를 각각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정기검사와 관련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수용설비 및 발전설비에 대해 기본료 및 kW당 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은 각 대상설비별(1기당)로 책정된 수수료로써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동시에 여러대(기)의 발전설비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본료 및 kW당 요금을 적용합니다.
ㅇ 향후 수수료 적용방법에 따른 오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수수료표 항목에 명확한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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