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3항 관련)
공사의 종류 | 인가가 필요한 것 | 신고가 필요한 것 |
1. 발전소 | 별표 5와 동일 | 별표 5와 동일.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
2. 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 ||
가. 설치공사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2)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3) 전선로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력기술인의 범위 (0) | 2018.10.26 |
---|---|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0) | 2018.09.03 |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 (0) | 2017.02.06 |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수수료 (0) | 2017.02.06 |
전기설계도면에 대한 질의 (0) | 201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