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3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별표 5와 동일


별표 5와 동일.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가. 설치공사

(증설공사 포함한다)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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