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관련 질의

 

4(점검의 범위) 1-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 -에서 전기설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4(점검의 범위) 1-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에서 완료된 설비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4(점검의 범위) 1-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및 -에서 등기구의 정의와 점검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4(점검의 범위) 1-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 -에서 설비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4(점검의 범위) 2항에서 변경공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란 배분전반의 분기회로 이후에 시설되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완료된 설비란 사용전점검 경우 배분전반 및 고정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모두 시설되어 전기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구는 일반적인 등기구를 말하며, 등기구 및 이동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만 점검범위에 포함합니다.

 

변경공사는 실제 변경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 계약용량변경, 수리, 보수 등을 말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1)

 

 

 

 폐지후 수전설비를 재사용하기 위한 절차


최초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던 전기설비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공급계약을 폐지한 후 3년이 경과한 설비에 대하여 재사용시 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내선설비 변경공사가 수반되지 않고 동일공급조건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의 전기공급 기준은 동자부전운 29121-551(’92.10.22)의 지시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신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지 후 1년 이내시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확인서 징구 후 공급

- 해지 후 1년 경과시 : 전기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정기검사필증 사본 징구 후 공급

 

따라서, 해당 민원인의 사항은 위항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기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안전공사로부터 발급된 정기검사필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점에 전기사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고압 전력용 퓨즈와 전자접촉기(vcs)조합에 관하여


LS산전의 VCS에 타 회사 또는 외국에서 제작되는 퓨즈를 조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행 및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에안 57343-519 (2001.6.30)]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시 고압이상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VCS(퓨즈 조합형 고압 진공접촉기)VC(고압진공접촉기)와 전력퓨즈(한류형)를합한 일체형 전력기계기구입니다. 그러므로 VC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폐기능만 하는 장치이나, VC와 전력퓨즈(한류형)를 조합한 VCS는 과전류차단장치에 해당되므로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거나 제작회사 자체시험을 받아 합격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LS산전 VC에 전력퓨즈(자사타사제품 또는 외국제품)를 조합하여 IEC 60470Switch-fuse combination Type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거나, LS산전의 자체시험을 받아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VCS(퓨즈 조합형 고압 진공접촉기)와 같이 조합된 제품은 각각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 개의 제품이 조합된 상태에서 시험을 필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전기설계도면에 대한 질의


기존 비상용예비발전기(180kW) 고장으로 다른 예비발전기(160kW)로 교체하고자 할 때 공사계획신고시 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포함)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상용예비발전기180kW160kW로 교체하고자 할 때 사용전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 1

- 설계도면 1

-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공사감리대상에 한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

설계도면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작성된 설계도서로서

- 동법 제111: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

- 동법 제112: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

- 동법 제113: 1항 및 2항에 의하여 작성한자는 설계업을 등록한자로 그 설계도면에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은폐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질의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할 때 책임감리원의 감리 최종보고서를 확인하여 노출장소 이외의 매몰 및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설계도서 및 기술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몰 및 은폐부분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발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기설비는 공사공정계획에 따라 기술시방서대로 은폐 및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진행상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검토 및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의 내용이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사용전검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사계획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설계도서,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의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출장소 이외의 은폐된 장소의 전기설비공사 상태는 최종 사용전검사시 확인이 곤란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를 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계획신고내용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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