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관련 질의
ㅇ 제4조(점검의 범위) 제1항 -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 -에서 “전기설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ㅇ 제4조(점검의 범위) 제1항 -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에서 “완료된 설비”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ㅇ 제4조(점검의 범위) 제1항 -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및 -에서 “등기구”의 정의와 점검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ㅇ 제4조(점검의 범위) 제1항 -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 -에서 “설비”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ㅇ 제4조(점검의 범위) 제2항에서 “변경공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ㅇ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란 배․분전반의 분기회로 이후에 시설되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ㅇ 완료된 설비란 사용전점검 경우 배․분전반 및 고정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모두 시설되어 전기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
ㅇ 등기구는 일반적인 등기구를 말하며, 등기구 및 이동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만 점검범위에 포함합니다.
ㅇ 변경공사는 실제 변경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 계약용량변경, 수리, 개․보수 등을 말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1)
폐지후 수전설비를 재사용하기 위한 절차
ㅇ 최초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던 전기설비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공급계약을 폐지한 후 3년이 경과한 설비에 대하여 재사용시 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내선설비 변경공사가 수반되지 않고 동일공급조건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의 전기공급 기준은 “동자부전운 29121-551(’92.10.22)호”의 지시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신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지 후 1년 이내시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확인서 징구 후 공급
- 해지 후 1년 경과시 : 전기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정기검사필증 사본 징구 후 공급
ㅇ 따라서, 해당 민원인의 사항은 위항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기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안전공사로부터 발급된 정기검사필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점에 전기사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고압 전력용 퓨즈와 전자접촉기(vcs)조합에 관하여
ㅇ LS산전의 VCS에 타 회사 또는 외국에서 제작되는 퓨즈를 조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행 및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ㅇ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에안 57343-519 (2001.6.30호)]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시 고압이상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VCS(퓨즈 조합형 고압 진공접촉기)는 VC(고압진공접촉기)와 전력퓨즈(한류형)를합한 일체형 전력기계기구입니다. 그러므로 VC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폐기능만 하는 장치이나, VC와 전력퓨즈(한류형)를 조합한 VCS는 과전류차단장치에 해당되므로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거나 제작회사 자체시험을 받아 합격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ㅇ 따라서 LS산전 VC에 전력퓨즈(자사․타사제품 또는 외국제품)를 조합하여 IEC 60470의 Switch-fuse combination Type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거나, LS산전의 자체시험을 받아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VCS(퓨즈 조합형 고압 진공접촉기)와 같이 조합된 제품은 각각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 개의 제품이 조합된 상태에서 시험을 필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전기설계도면에 대한 질의
ㅇ 기존 비상용예비발전기(180kW) 고장으로 다른 예비발전기(160kW)로 교체하고자 할 때 공사계획신고시 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포함)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하고 있으며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상용예비발전기180kW를 160kW로 교체하고자 할 때 사용전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
-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부
※ 설계도면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작성된 설계도서로서
- 동법 제11조 1항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
- 동법 제11조 2항 :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
- 동법 제11조 3항 :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작성한자는 설계업을 등록한자로 그 설계도면에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은폐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질의
ㅇ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할 때 책임감리원의 감리 최종보고서를 확인하여 노출장소 이외의 매몰 및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설계도서 및 기술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몰 및 은폐부분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발주하고 있으며,
ㅇ 그리고, 전기설비는 공사공정계획에 따라 기술시방서대로 은폐 및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진행상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검토 및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의 내용이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사용전검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ㅇ 공사계획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설계도서,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의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출장소 이외의 은폐된 장소의 전기설비공사 상태는 최종 사용전검사시 확인이 곤란하므로,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를 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계획신고내용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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