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인상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인상 결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인상제재방안이 있는지요?

산업자원부에서 수수료 인상에 관한 고시를 하는지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가 상호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고객과의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비용 등을 감안결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수료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경쟁을 통한 업체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19)

 

      

 

 정기검사시 예비변압기 수수료 포함여부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수전설비용량에 예비용변압기 용량도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전기재해 및 파급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비변압기가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의 이상 발생시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은 적법한 전기설비라면 수전용량에 포함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1)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는 ?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협의하에 결정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 질의, 2005.05.09)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근거와 타당성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납부 근거와 불합격재검사 수수료 납부 타당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모든 기계기구나 설비 등은 사용으로 인하여 재료가 부식열화마모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전기설비의 설치 후에도 안전을 계속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들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바로 전기설비의 기능 유지상태를 점검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용가에서는 정기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1[별표2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경상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4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기사고가 날 경우에는 전기계통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한 번 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수용가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에 검사완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인원과 장비가 동원되어 현장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초검사수수료 기본료의 1/2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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