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발전소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ㆍ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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