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관련 질의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방법" 중 예비변압기 수수료 적용

전기사업법에 의거 정기적인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만약, 합격한후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기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정기 안전 검사비가 너무 고가인 것 같은데 산자부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산업자원부령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친 후, 행정자치부 관보에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고, 개정안 내용이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습니다. 규제심사 완료 후에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산업자원부안으로 확정되며, 다시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중 예비변압기라 함은 빗물펌프장, 상수도가압장 등 주요시설 주변압기와 교대로 사용하거나 주변압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절체 하여 전력계통 연결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변압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설비인 경우 검사는 주변압기 뿐만 아니라 예비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력설비를 모두 검사하므로 수수료도 변압기 설비용량을 기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와 같은 경우 전력계통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고장을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비변압기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비변압기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 재료비(첨단 계측장비, 각종 안전장구, 검사차량 등의 구입비용과 이들의 수리, 교환에 따른 부품비용), 감가상각비(계측장비 및 차량), 경상비(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피복비, 일반 소모품비), 기타(교육훈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법정경비 등) 공통비용이 포함된 최소한의 검사 수수료입니다.[전기사업법 제97, 시행규칙 제51]


참고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기검사업무 수행에서 발생되는 비용(검사수수료)산출은 전문회계기관에서 객관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검사장비 구입비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며,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심사·승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5.17)




 전기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 조치가능여부 문의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정기점검의 조치사항 중 부적합 전기시설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와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을 상대로 행정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개선명령, 고발조치 등)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한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 설비로 통보받은 고객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구청장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관청(구청)에서도 점검기관인 한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조치(개선명령,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14)

 

      

    

 정기검사 불합격에 따른 벌금의 형평성에 관한 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시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전기사업법 제105(벌칙)에 의하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8(과태료) 1항 제12호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벌금이란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행정형벌로서 전과기록에도 남게 되고,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킵니다.

 

사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벌금으로 할 것인지 과태료로 할 것인지의 기준이 애매한 측면도 있으나, 정부는 범법자 양산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다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가능한한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용전기설비는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용전기설비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용전기설비 보다 일반용전기설비의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전기사업법 제73)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체 안전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전 후 개수를 하여 안전하게 전기설비를 유지관리할 능력이 있으나, 일반용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전기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28)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규정에 대한 해석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규정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 ” 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대형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변경이나 신개축을 할 경우, 해당 관련법령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을 허가등록신고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각 해당관련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전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받으셔도 되고, 또는 해당법령에 허가등록신고 사항이 없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02)

 

         

 

 법적용이 잘못된 시정명령

구청 및 소방서에서 추석절 안전확보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에 있어 관련 적용법령은 무엇인지?

 

      

전기사업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한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 설비로 통보받은 고객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 및 소방서에서는 추석명절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또는 제66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구청 및 소방서 합동으로 추석절에 실시한 합동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 등)의 규정에 의해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합동점검결과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1(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규정에 의거 안전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점검결과 전기시설이 부적합 하였다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명령이 아닌 합동점검의 적용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조치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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