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이중실시에 대한 질의
ㅇ 20kW미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사용시 한전으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고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점검으로 불편합니다.
-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제공업시설,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노래연습장업시설,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등
ㅇ 위 시설물에 대한 점검기준이 안전에 중점을 둔다면 한전의 사용전점검은 안전공사의 안전점검으로 대신하도록 법개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사용전점검은 건축물의 최초 준공시 전기공급을 받기 위한 인입선, 배․분전반, 배선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점검이며
ㅇ 전기안전점검은 건축물에 전기가 공급된 후 전기사용 용도가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영업 개시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다중이용시설은 건물이 준공되었거나 운영중인 건물 등에 임차 등의 형태로 입점하여 업종에 따라 대부분 구조변경 등 시설변경을 하게 되며 시설변경시 안전보다는 업종 특성상 이용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각적 효과만을 고려한 조명․음향설비 등 실내장식 위주의 공사로 일반건축물에 비해 부적합률이 2배이상 높습니다.
ㅇ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화재발생시 구조의 복잡성, 내장재 연소에 따른 유독가스의 불출 및 대피환경 등이 취약하여 인명 등 피해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전기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와 인테리어 등 실내장식이 완료되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 사용전점검과는 점검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근본적 차이가 있어 사용전점검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제안, 2003.10.14)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대상 여부
ㅇ 수전용량 5,000kW의 건축물 신축공사로서 자가용전기시설물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1,000kW이상으로서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일체를 점검받은 경우,
◦ 건축물의 일부동이 공연장인 관계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대상이라하여 별도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사용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전기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계획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구내배전설비 검사범위는 기계기구 및 전등기구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은 사용전검사 이후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기 전에 각종 인테리어시설, 무드조명, 냉․난방기기, 음향설비 등은 물론 이들의 동작 전원확보를 위해 시설되는 모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업무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1,000㎾이상으로 구내배전설비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점검일 기준 1년 이내 구내배전설비까지 사용전검사를 받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산출 수수료에서 사용전검사 구내배전설비 검사수수료를 감액하여 주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안전보다는 시각적 효과위주의 시공으로 일반건물에 비해 부적합률이 2배 이상 높고 구조의 복잡성과 내장재 연소에 따른 유독가스의 분출 등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커 대형재해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6.03)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전검사 후 전기안전점검의 검사범위와 법적근거
ㅇ 다중이용시설의 전기 사용전검사 후 전기안전점검의 검사범위 및 법적근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ㅇ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에 대하여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건물에 임차 등의 형태로 입점하여 업종에 따라 조명․냉난방․음향 등 전기공사와 시설 변경공사를 하게 되는 바, 안전보다는 시각적 효과 위주의 시공으로 일반건축물에 비해 부적합률이 2배이상 높고, 구조의 복잡성과 내장재 연소에 따른 유독가스의 분출 등으로 사고발생시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의 허가․등록․신고전에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법적근거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운영․증축․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관련법령에서 규정된 허가․등록․신고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ㅇ 검사범위에 대하여 검사범위는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서 수전설비를 제외한 구내배전설비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등의 시설상태에 대한 점검을 위한 부하설비까지 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24)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명의변경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규정을 단순 명의 변경시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다중이용시설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대형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변경이나 신․증․개축을 할 경우, 해당 관련법령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을 허가․등록․신고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ㅇ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시설의 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전기시설의 부적합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ㅇ 귀하의 경우처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신규개설을 한 이후에 다른이에게 양도하더라도 전기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03)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중 20kW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문의
ㅇ 전기기사업법 제66조의2에 규정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제2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구분된 자가용전기설비/20kW이상의 전기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규정한 조항으로 각호에서 각기 다른 법률이 전기화재예방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운용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계법령에 정한 영업의 허가, 등록신고전에 당해 전기설비(일반용, 자가용)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제1항제1호에서 600V이하 75kW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하나 제2항제2호의 위험시설과 제3호 각 목의 다중이용시설은 20kW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호의 설비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기설비 용량이 75kW 이상일 경우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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