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주변압기 구내이설(동일지역)시 사용전검사 실시 여부


154kV 주변압기 구내이설(동일지역, 변압기 용량변동없음)시 사용전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54kV 주변압기 구내이설시에도 변경공사에 해당되어 이설공사 전에 공사계획신고를 하고 이설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22)

 

      

 

 저압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액 상가 신축건물의 전기공사가 부하설비 120kW로 설계되어 현재 시공된 120kW 전체설비를 사용전검사를 하고 향후 입주업체가 결정될 경우(사용전력 미정) 120kW 범위 내에서 사용전검사 없이 전기 공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입주가 확정된 85kW 부분만 검사 및 수전을 받고 추가 입주가 발생될때마다 기술사 도면첨부하여 검사수수료 기본금 납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미분양 7개 점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범위는 수전설비까지이며 구내배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체 계약전력용량 120kW에 대한 수전설비공사가 설계대로 완료되었다면 사용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고 향후 나머지 입주하는 업체의 구내배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한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적산전력계를 출고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입주하는 업체의 전기설비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계약전력용량이 120kW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이중 실시 여부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를 한전에서 검수를 받는데 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 전기설비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와 설비의 사용상 지장이나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 및 확인하여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가용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전검사 합격필증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야만 적산전력계가 출고되고, 한국전력공사는 계량기설치 확인 및 봉인만 하므로 사용전검사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8)

 

 

     

 저압수전설비의 사용전검사범위


전기설비공사시 5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저압 또는 고압 자가용 수전설비에서 수전설비의 변경없이 구내배전설비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설계 및 감리 대상여부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계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리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 제62, 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별표7), 31조에 의하여 수용설비중 변압기 용량이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내배전설비의 추가설치공사는 신고 및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설비용량 1,000kW이상의 수용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를 수반하는 구내배전설비 공사는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8)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질의


수전설비용량이 950kW이며, 저압말단에 비상발전기 50kW신설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지와 수전설비용량이 1,300kW이며, 저압말단에 비상발전기 50kW신설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전설비 용량 950kW1,300kW가 기설이고, 비상발전기 50kW가 신설인 경우.

- 전기수용설비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비상발전기 : 전기사업법 제62, 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별표7에 의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75kW미만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전설비 용량 950kW1,300kW 및 비상발전기 50kW가 모두 신설인 경우.

- 전기수용설비 : 전기사업법 제62, 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별표7에 의거 950kW1,300kW는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입니다.

- 비상발전기 : 전기사업법 제62, 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별표7에 의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75kW미만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02)

 

     

 

 전기시설물의 사용전검사시 개선사항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판정시 불합격을 보완 으로 변경되고 재검사 수수료가 본래 수수료의 절반으로 비용부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전검사는 검사대상설비가 기술기준 등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불합격시에는 부적합설비의 개보수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한 전기설비를 사용,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 처리로 검사를 종결하면 개수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태로 개수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전검사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의 부재로 전기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검사결과 부적합설비를 불합격으로 하지 않고 보완으로 변경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은 전기사용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불가합니다.

 

재검사 수수료는 검사수수료의 절반이 아니라 기본료의 절반으로 최소 비용부담됩니다. (검사수수료 = 기본료 + kW당 요금) (정책제안, 2003.10.14)

 

      

 

 계량기 구좌분할에 따른 사용전검사

기존 계약용량 변경없이 구좌분할(5kW 5구좌, 50kW 1구좌)할 경우 각각의 사용전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사용전점검 신청주체가 건물주 또는 임대인인 경우 사용전점검 건수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고압수전설비 모자계량의 경우 임대인 명의 또는 건물주 명의 신청시 사용전검사를 한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와 자수용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용 상가(2구좌 저압 90kW)에서 신설 및 증설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 각각 사용전검사 또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계약용량 및 전기설비변경 없이 구좌 분할하여 계량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며, 전기설비변경을 수반하여 계량기(구좌분할)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전검사 대상인 경우는 설비용량을 합산하여 1건으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면 되고 일반용 5kW 5구좌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구분없이 한전에서 각각의 회로별로 사용전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사용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고객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고압이상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설비용량 1,000kW미만은 수전설비만 사용전검사 대상이며, 자거래방식에서 구내배전설비에 설치되는 자수용 계량기 설치공사는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전검사 신청시 증설공사는 변경된 계약용량(공급단위별로 기설+증설 10kW, 신설20kW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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