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주변압기 구내이설(동일지역)시 사용전검사 실시 여부
ㅇ 154kV 주변압기 구내이설(동일지역, 변압기 용량변동없음)시 사용전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54kV 주변압기 구내이설시에도 변경공사에 해당되어 이설공사 전에 공사계획신고를 하고 이설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22)
저압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ㅇ 액 상가 신축건물의 전기공사가 부하설비 120kW로 설계되어 현재 시공된 120kW 전체설비를 사용전검사를 하고 향후 입주업체가 결정될 경우(사용전력 미정) 120kW 범위 내에서 사용전검사 없이 전기 공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ㅇ 현재 입주가 확정된 85kW 부분만 검사 및 수전을 받고 추가 입주가 발생될때마다 기술사 도면첨부하여 검사수수료 기본금 납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미분양 7개 점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범위는 수전설비까지이며 구내배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체 계약전력용량 120kW에 대한 수전설비공사가 설계대로 완료되었다면 사용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고 향후 나머지 입주하는 업체의 구내배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한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적산전력계를 출고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만약 나중에 입주하는 업체의 전기설비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계약전력용량이 120kW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이중 실시 여부
ㅇ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를 한전에서 검수를 받는데 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ㅇ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 전기설비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와 설비의 사용상 지장이나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 및 확인하여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자가용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전검사 합격필증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야만 적산전력계가 출고되고, 한국전력공사는 계량기설치 확인 및 봉인만 하므로 사용전검사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8)
저압수전설비의 사용전검사범위
ㅇ 전기설비공사시 5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저압 또는 고압 자가용 수전설비에서 수전설비의 변경없이 구내배전설비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설계 및 감리 대상여부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설계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공사감리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별표7), 제31조에 의하여 수용설비중 변압기 용량이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내배전설비의 추가설치공사는 신고 및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다만, 설비용량 1,000kW이상의 수용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를 수반하는 구내배전설비 공사는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8)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질의
ㅇ 수전설비용량이 950kW이며, 저압말단에 비상발전기 50kW신설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지와 수전설비용량이 1,300kW이며, 저압말단에 비상발전기 50kW신설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수전설비 용량 950kW와 1,300kW가 기설이고, 비상발전기 50kW가 신설인 경우.
- 전기수용설비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비상발전기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별표7에 의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75kW미만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ㅇ 수전설비 용량 950kW와 1,300kW 및 비상발전기 50kW가 모두 신설인 경우.
- 전기수용설비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별표7에 의거 950kW와 1,300kW는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입니다.
- 비상발전기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별표7에 의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75kW미만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02)
전기시설물의 사용전검사시 개선사항
ㅇ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판정시 불합격을 보완 으로 변경되고 재검사 수수료가 본래 수수료의 절반으로 비용부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사용전검사는 검사대상설비가 기술기준 등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ㅇ 불합격시에는 부적합설비의 개․보수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한 전기설비를 사용,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 검사결과 부적합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 처리로 검사를 종결하면 개수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태로 개수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전검사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의 부재로 전기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ㅇ 따라서 검사결과 부적합설비를 불합격으로 하지 않고 보완으로 변경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은 전기사용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불가합니다.
ㅇ 재검사 수수료는 검사수수료의 절반이 아니라 기본료의 절반으로 최소 비용부담됩니다. (검사수수료 = 기본료 + kW당 요금) (정책제안, 2003.10.14)
계량기 구좌분할에 따른 사용전검사
ㅇ 기존 계약용량 변경없이 구좌분할(5kW 5구좌, 50kW 1구좌)할 경우 각각의 사용전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사용전점검 신청주체가 건물주 또는 임대인인 경우 사용전점검 건수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ㅇ 고압수전설비 모자계량의 경우 임대인 명의 또는 건물주 명의 신청시 사용전검사를 한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와 자수용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일반용 상가(2구좌 저압 90kW)에서 신설 및 증설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 각각 사용전검사 또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ㅇ 계약용량 및 전기설비변경 없이 구좌 분할하여 계량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며, 전기설비변경을 수반하여 계량기(구좌분할)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사용전검사 대상인 경우는 설비용량을 합산하여 1건으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면 되고 일반용 5kW 5구좌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구분없이 한전에서 각각의 회로별로 사용전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사용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고객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ㅇ 고압이상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설비용량 1,000kW미만은 수전설비만 사용전검사 대상이며, 모․자거래방식에서 구내배전설비에 설치되는 자수용 계량기 설치공사는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사용전검사 신청시 증설공사는 변경된 계약용량(공급단위별로 기설+증설 10kW, 신설20kW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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