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으로 사용전점검 생략가능여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과 한전의 사용전점검이 각각 시행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으로 한전의 사용전점검을 생략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시공상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공급 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전기 기계기구가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반해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전기가 공급된 후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기계 기구설치 등 전기설비 변경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재해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따라서, 사용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점검시기 및 점검범위나 점검받는 시설물이 상이하므로 각각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 점검은 전기시설물의 적정 시공에 대한 안전 절차이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시설물은 전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재해 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큰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2)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수전점 변경을 한 경우 사용전점검 대상인지 여부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수전점 변경을 한 경우 사용전점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제어함의 위치변경으로 증설공사 없이 한전에서 정한 수전점(인입전주) 변경을 한 경우. 계약용량 미변경, 계량기도 기존사용)  

 

 

질의하신 가로등 제어함 수전점 변경은 전기설비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전기사업법에 정한 사용전점검 대상 일반용전기설비 변경공사는, 구내 배전설비가 수시로 변경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기공급자인 한전과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과 계약사항(계약전력 증설, 계기교체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변경공사 후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3)

 

 

 

 공사계획 인가 대상 여부


관내 변전소 345kV 변압기 1Bank 중 단상 변압기 1대를 동일 변전소내에 예비 변압기로 교체시 공사계획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제1[별표 5]에 의하면 변전소의 전압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는 공사계획 인가 사항입니다.

 

다만, 예비변압기의 경우는

- 인가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지 않고 단순히 구내에 보관중인 예비변압기 : 공사계획인가 및 사용전검사

- 공사계획인가는 받았으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 : 사용전검사

- 인가 및 사용전검사를 필한 설비 : 자체 공사 및 자체 검사후 사용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3)

 

      

 

 공사계획신고와 공사시점 및 사용전검사시기에 대한 의견


공사계획신고 및 감리원 배치신고 시점과 전기공사의 시작은 언제 해야 하는지?

사용전검사시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시점은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리원 배치신고의 경우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원 배치신고 후 전기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사전공사에 해당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감리 최종보고서 등을 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은폐된 장소 등과 같이 공사 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계획신고 내용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감리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27)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여부와 사용전검사 수수료의 부담주체


인입 전선로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여부와 사용전검사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고압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 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해당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저압자가용설비 증설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여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3항의 별표72,항의 가.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신고 사항에서 저압 85kW에서 20kW증설하는경우(다구좌)공사계힉신고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체감리확인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저압수용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어있는 경우는 증설 공사시 종전과 같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신고필증확인으로 갈음할수있는지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용설비 설치공사에는 증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kW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설비는 총 설비용량이 1,000kW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내배전설비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획의 신고는 사용전검사의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6.25)

 

 

      

 케이블교체 공사계획신고시 제출서류


전력구(공동구)0.5이상의 배전용케이블 설치(변경)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계획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조명, 환기, 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1부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케이블만 교체하는 공정에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지침[에안57343-519(2001. 6.30)]에 의거 배전선로 검사시 전력구 혹은 공동구내 부대설비 사항도 검사항목에 기재되어 현재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기설의 부대설비인 조명, 환기, 배수설비 일지라도 검사 시점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작동불량, 용량미달 및 이와 관련한 보수 사항의 지적 등 부대설비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 및 설비의 이력 관리 차원에서 관련 도면의 제출 및 검토를 하고 있는 바 단순한 케이블 교체공사의 경우라도 공사계획신고시 전력구 또는 공동구내의 부대설비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

      

 

 

 가공송전선로 공사계획신고 제출서류


전기사업용 가공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계획 인가(신고)시 첨부서류로 전자유도전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2.9, l54, 345등 송배전전압의 승압과 교류전기철도방식 도입에 기인한 전력시설이 통신시설에 미치는 장해는 통신잡음, 기기의 오동작, 기기소손 및 파괴는 물론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력시설물이 설치될 경우는 경과지의 병행 통신시설 이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전자유도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통신시설물의 증설이라든지 전력선 또는 통신선로 변경공사 등 전기환경적 여건변화에 따른 유도장해의 계산내용의 재검토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기사업법 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29조관련) 2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시 전자유도전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없이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도장해 대책에 관한 책임은 선로 경과지에 전력선과 통신선측중 누가 먼저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느냐에 우선권이 있으나 전력선측 설치자의 경우는 인접 피유도사업자 또는 수용시설 점유자 등과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장해와 관련한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경우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설비를 시설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18)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전 사전공사 시공여부

우리교회가 현재 시행 중인 지하4층에 지상15층 건물을 1997년 착공을 하여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 지하1층까지 슬라브 배관 시공중에 교회측 사정으로 중단되었다가(기존 업체에서 공사계획신고 확인 불가) 200391일부터 전기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상 1층부터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 착공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 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600V초과)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전전압이 20V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고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V 이상은 인가대상)

 

따라서 ‘97년 착공시에 공사계획신고를 했는지를 해당 지역의 전기안전공사 사업소에 알아보시기 바라며, 공사계획신고시의 첨부서류 등 신고방법은 전기설비 시공업체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게되면 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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