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내 원격제어설비 안전관리자 근무방법에 대하여


고속도로 터널에 설치된 전기설비 5개소(1,000kW이상)를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 중앙센터에서 감시하는 경우

- 각 수전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감시센터에 5명의 선임자가 근무해도 되는지

- 감시센터 근무가 안된다면 법적근거와 위반시 법적제제사항은 무엇인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선임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가 항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과 교육지시감독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가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 무인 운영하여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터널 전기설비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장소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는 전기사업법 제104(벌칙)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4.27)

 

 

 

 무인가압장 안전관리자 근무방법에 대하여


무인가압장에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근무하면서 월4회 점검하는 것을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 지

무인가압장 전기수용설비가 저압 200kW미만인 경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11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속직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므로,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 근무하면서 월4회 점검하는 것은 상시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원활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인가압장의 경우, 전기수용설비가 저압 200kW미만이라 하더라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수용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는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장기간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 제재조치 시행주체 및 방법은

- 특정인의 고발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조사점검에 의해서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 제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벌칙)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고유업무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실을 인지한 자 누구라도 고발이 가능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0.21)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처벌근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수용가간에 안전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 선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경우에 선임한 것으로 본다면 대행업체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늦게 신고하면 누구 책임인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104(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동법 제108조제2항제1(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법 제73조의2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0)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고발을 누가 해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고발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해야 하는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은 동법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해임신고를 위임받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동법 제962의제2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지사 등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6.18)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단속 및 처벌업무 전담기관이 어디인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업무 전담기관이 어디인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 단속은 선해임신고 주관단체인 전력기술인협회에서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인지시 선임독려, 해당 관할 구청에 단속의뢰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사실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고유업무로 전기사업법 제104조 벌칙조항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실을 제3(전력기술인협회, 관할구청 등)가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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