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건물(75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사용전검사대상 여부


건물주가 군수명의 토지 15필지에 건물10(시장건물 9동 및 화장실 1) 전기공사시 합산전력이 75kW이상인 경우, 사용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다중이용시설 20kW이상인 경우, 사용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산업자원부훈령 제53별표4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접토지를 군으로부터 사용허가, 임대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건물을 건축하여 동일인 명의로 전기공급을 받을 경우, 개별용량을 모두 합산하여 75kW이상이 되면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므로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용계약전력 20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21)

 

    

 

 오피스텔(149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오피스텔 건물에 주택용 31구좌(93kW), 일반용 56kW 합산용량 149kW의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상가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아닌 소규모설비에 대하여 향후 선임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은 없는지

      

 

ㅇ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여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된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75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되는 상가 등 소규모 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9.24)

 

    

 

 인접건물(소유자1, 인접건물4)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4필지로 구분되어 있는 인접건물 4개동을 건물소유자 1인이 사용할 경우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1번지(산업용 90kW), 2번지(산업용95kW/주택용3kW), 3번지(일반용69kW/주택용5kW), 4번지(산업용 45kW)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된 소유자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야 하며, 제조업일 경우 합산용량 100kW이상이 되면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200kW이상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도, 한전과의 수전 계약방법, 도로설비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19)

      

 

 

 분양상가 및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일반상가중 임대건물이 아닌 분양상가는 건물 전체용량에 상관없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중이용시설 계약용량 20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분양상가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면 동일건물에서 분양상가는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임대점포)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구분기준은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여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이상의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령별표4의 각 형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은 계약용량이 20kW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시설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위 사항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6.20)

 

     

 

 가스충전소(35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 및 비상발전기 용량적용


한전계약용량 25kW, 비상용발전기 10kW미만을 가스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비상발전기 용량표시가 2가지로 되어 있을 때 어느 용량을 전기설비용량으로 사용하는 지

      

 

비상용발전기 10kW미만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일반용전기설비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2호 라목에서 정한 위험시설에 설치된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비상발전기 포함)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귀 충전소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비상용발전기 용량표시는 연속출력과 비상출력으로 표시되는데, 연속출력으로 표시된 용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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