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경력인정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직원이 자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담당업무를 공사감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 직원이 담당업무를 전기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5)
개정 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인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군 복무기간중 통신병과(3XX)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ㅇ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인정기준은 기술사만 위한 법으로 기술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급을 받을 수 없게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에 의거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기병과를 받은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를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차량․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설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전가설과 같은 통신병의 업무는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와는 조금 다른 설비로서 100% 전력기술인 업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순수한 전기공학과 보다는 학부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 개정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 등에 대하여는 고급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1년 이내에 승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ㅇ 귀하가 문의하신 대로 기술사 자격증만 취득하게 되면 특급 기술자로 인정되지만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에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자격증에 실무경력 6년, 전문대졸업과 실무경력 9년, 기능사 자격증에 실무경력 8년,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경력 11년의 경력이 있어야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ㅇ 전력기술인으로서의 경력과 힘든 시험을 거쳐야만 기술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2)
경력확인서 참여분야등 추가신고에 대하여
ㅇ 협회에 기 신고된 자료를 현행 PQ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협회에서는 경력증명서등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큼
- 전기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정리는 협회에 기 제출된 서류 및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협회가 일괄적으로 직권 정리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임
ㅇ 위와 같이 처리가 불가능하면 첨부 서류없이 기존의 경력확인서를 근거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 또는 창구를 통해 본인이 제출토록하고, 협회는 기존의 전산내용 및 보관자료를 확인대조하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전기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감리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에 경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그리고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가 도입 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03.02.06, 산업자원부령 제195호) 되면서 감리원에 대한 경력을 신고하는 자는 참여사업에 대한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경력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제도 도입 전에 협회에 경력을 신고한 자 중에서 참여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업무를 인정받았지만, 직무분야, 참여분야 등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여사업명을 근거로 경력변경신고를 통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경력확인서와 참여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경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5)
감리원배치 미신고건에 대한 개인경력 인정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원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만약 감리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감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참여감리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감리원 중복배치로 인한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 포함)에는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감리원이「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감리원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이 동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감리업체의 실적도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제5조에 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용역실적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감리원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실적을 불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감리원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을 인정받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2)
감리원배치 미신고건 구제방안에 대하여
ㅇ 감리원 경력은 감리원배치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감리배치 미신고로 인한 감리원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안은
- 감리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 포함)에는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감리원 중복배치로 인한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신고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배치현황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감리업자가 감리원배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령에서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는 관계로 감리업자가 수행한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배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경력사항에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ㅇ 우리부는 「전력기술관리법」일부개정(’05.12.23 법률제7740호, 시행일 :’06.6.24)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감리원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원배치신고는 되어 있으나 감리원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가 발급한 감리용역실적증명서에 참여감리원으로 확인되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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