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를 군사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군인아파트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으로,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군인)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군시설의 운용을 민간인에게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전기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완화한 것입니다.

 

군인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에 의한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고속도로 터널용전기설비 2개소 안전관리자 1인 선임가능여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질의함

- 전기용량제한(1000kW이상 또는 이하)없이 2개소를 선임할 수 있는 지

- 터널 상호간 거리제한 없이 1인이 선임할 수 있는지

- 한개의 터널에 주변전실과 부변전실의 입출구가 각각 있는 경우에만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터널이 아닌 고속도로 노선상에 있는 건물의 수전시설 2개소도 1인이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상주 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완화한 것으로 터널간 거리 및 전기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완화에 대한 취지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터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터널이 아닌 고속도로 노선상에 있는 건물의 수전시설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4.20)




 빗물펌프장 2개소 안전관리자 1인 선임가능여부


구청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간의 거리가 200m정도인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2개소를 선임할 수 있는 지

    

 

귀 구청의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이 200m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03)

      

 

 

 석유광산보안규칙 적용사업장 안전관리자 겸직가능여부


석유광산보안규칙을 적용받는 가스전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 석유광산보안규칙에 의한 전기보안계원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 전기보안계원만 선임해도 되는지

      

 

ㅇ「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조제3항은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한 자에 한한다)을 채용한 경우 각 호 중 제2호의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2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석유광산보안규칙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전기보안계원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3)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자 방화관리자 겸직가능여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동일 수용가에 대하여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여러곳의 전기설비를 돌아다니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 08.16)

    

 

 

 중소기업체 전기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 겸직가능여부

중소기업체에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겸직할 수 있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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