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를 군사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ㅇ 군인아파트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으로,
ㅇ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군인)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군시설의 운용을 민간인에게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전기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완화한 것입니다.
ㅇ 군인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에 의한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고속도로 터널용전기설비 2개소 안전관리자 1인 선임가능여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질의함
- 전기용량제한(1000kW이상 또는 이하)없이 2개소를 선임할 수 있는 지
- 터널 상호간 거리제한 없이 1인이 선임할 수 있는지
- 한개의 터널에 주변전실과 부변전실의 입․출구가 각각 있는 경우에만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터널이 아닌 고속도로 노선상에 있는 건물의 수전시설 2개소도 1인이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ㅇ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이는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상주 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완화한 것으로 터널간 거리 및 전기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ㅇ 선임완화에 대한 취지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터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ㅇ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터널이 아닌 고속도로 노선상에 있는 건물의 수전시설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4.20)
빗물펌프장 2개소 안전관리자 1인 선임가능여부
ㅇ 구청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간의 거리가 200m정도인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2개소를 선임할 수 있는 지
ㅇ 귀 구청의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이 200m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03)
석유광산보안규칙 적용사업장 안전관리자 겸직가능여부
ㅇ 석유광산보안규칙을 적용받는 가스전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 석유광산보안규칙에 의한 전기보안계원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 전기보안계원만 선임해도 되는지
ㅇ「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3항은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한 자에 한한다)을 채용한 경우 각 호 중 제2호의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ㅇ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석유광산보안규칙」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전기보안계원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3)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자 방화관리자 겸직가능여부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동일 수용가에 대하여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ㅇ 여러곳의 전기설비를 돌아다니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 08.16)
중소기업체 전기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 겸직가능여부
ㅇ 중소기업체에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겸직할 수 있는지
ㅇ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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