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
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
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의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
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및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2)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
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전항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품 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반입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의 공급자재는 시공전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검사를 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합격품이 발생시에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고 양질품으로 교체하여 재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공급자재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재료, 종별, 규격, 수량등을 기입한 수불대장을 작성 비
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공사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외관 및 구조검
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 관리
가. 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하며 감리원 및 수행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개봉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된 관급자재에 대해 설계도서와 수량, 품
명, 규격등이 일치한지 이상유무 및 검사를 하여 문제점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리원 또는
수행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급받은 관급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감리원의 허락없이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발생잔재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바. 관급자재 인수후 공사 준공시까지 발생하는 사고(손, 망실)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액 보상(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 및 취급
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철재류등은 지상에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운반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
야 한다.
라. 강관주, 비임, 철주 등의 장(長) 부재는 보관으로 인하여 휘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각목 등으로 받침을
하여야 한다.
마. 시멘트 등의 자재는 건조한 장소에 통풍이 잘 되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13포대 이하로 검사하기 쉽
게 올려쌓기를 하여야 하며, 포대가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바. 전선, 애자는 포장된 상태(드럼, 또는 세트)로 운반한다.
사. 기타 자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분류해서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5. 포장상자의 해체
가. 포장된 재료는 작업에 필요한 지역, 설치장소까지 현지 운반한다.
나. 현장에 도착된 재료 및 기기가 주문한 사양서와 동일한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외부손상을 검사하고 해체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자재의 반출입시 주의
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내에 반출입하는 경우 위험한 장소에는 칸막이 또는 적당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타공작물에 접촉 등으로 인하여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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