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1. 일반사항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

    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

    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의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

   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및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2)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

    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전항 (1)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품 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반입 및 검사

. 계약상대자의 공급자재는 시공전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검사를 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합격품이 발생시에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고 양질품으로 교체하여 재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공급자재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재료, 종별, 규격, 수량등을 기입한 수불대장을 작성 비

    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공사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외관 및 구조검

    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 관리

. 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하며 감리원 및 수행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개봉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된 관급자재에 대해 설계도서와 수량,

    명, 규격등이 일치한지 이상유무 및 검사를 하여 문제점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리원 또는

    수행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지급받은 관급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감리원의 허락없이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발생잔재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인수후 공사 준공시까지 발생하는 사고(, 망실)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액 보상(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 및 취급

.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 철재류등은 지상에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운반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

    야 한다.

. 강관주, 비임, 철주 등의 장() 부재는 보관으로 인하여 휘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각목 등으로 받침을

    하여야 한다.

. 시멘트 등의 자재는 건조한 장소에 통풍이 잘 되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13포대 이하로 검사하기 쉽

    게 올려쌓기를 하여야 하며, 포대가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 전선, 애자는 포장된 상태(드럼, 또는 세트)로 운반한다.

. 기타 자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분류해서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5. 포장상자의 해체

. 포장된 재료는 작업에 필요한 지역, 설치장소까지 현지 운반한다.

. 현장에 도착된 재료 및 기기가 주문한 사양서와 동일한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외부손상을 검사하고 해체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자재의 반출입시 주의

. 공사용 자재를 현장내에 반출입하는 경우 위험한 장소에는 칸막이 또는 적당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타공작물에 접촉 등으로 인하여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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